답변좀 부탁드립니다 급해요 9월30일 i94 가 끝나요…….

  • #484007
    i94 연장 69.***.130.167 2379

    얼마전 급행우편으로 이민국에 i94연장신청을 했습니다. i94만기는 9월30일입니다. 이민국에선 9월24일날 우편을 받은걸로 되있는데 이민국에서 채크를 아직 디파짓하지 않았습니다. 서류를 이민받았기때문에 접수가된건가요 아님 예를들어 몇주있다 채크 디파짓하면 어떻게 되는거죠 ?당장 9월30일날 캐나다를 갔다와야하는건지 알려주세요

    • 지나가다 69.***.174.107

      연장 신청을 하고 이민국에서 받았으면 본인은 펜딩 상태로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밖을 나가면 그 연장 신청은 무효가 됩니다.

    • .. 71.***.228.123

      단순 i-94 연장이라면 접수 거절됩니다.
      체류신분 연장이고 이에 적합한 이민국 양식을 사용했다면 접수됩니다만..

      무슨 체류신분 연장인가요..?

    • i94 연장 69.***.130.167

      h4 연장입니다. 모든서류와 함께 보냈습니다. 단순 i94연장이라면 거절되나요 ? 입국시 이민국직원이 새로받은 797 서류의 새로운 날짜에 마춰 i94를 줘야하는데 그전회사를 통해받은 여권의비자스탬프날짜만보고 새로이 트랜스퍼된서류를 확인안한채 주었습니다. 궁금한건 채크의 돈을빼가지 않았는데도 서류를 팬딩으로 볼수있나요?

    • .. 71.***.228.123

      I-539라는 서류를 보냈다면 최종적으로 접수될것으로 판단됩니다만…

    • i94 연장 69.***.130.167

      네 i539로 접수하였습니다 그럼 일단 우편으로 접수된거는 확인됬기때문에 채크 디파짓과 관계없이 최종 접수가 된것인가요 ? 우편접수 확인과 우편으로 보낸서류를 진행하기위해 수수료를 채크 디파짓한후 랑은 다른게 아닌지요 ? 혹 어떤분들은 서류접수는 우편을 받은 날짜랑은관계는 별개로 수수료를 접수한때부터를 말씀을 하던데 답변주시분들 말씀은 이미 우편으로 접수된거를 확인했기때문에 이미 신청으로 간주한다는 말씀인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