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좀 부탁드립니다… 급질문 컴대기중이여

  • #484038
    I94 연장 96.***.174.183 2331

    얼마전 급행우편으로 이민국에 i94연장신청을 했습니다. i94만기는 9월30일입니다. 이민국에선 9월24일날 우편을 받은걸로 되있는데 이민국에서 채크를 아직 디파짓하지 않았습니다. 서류를 이민받았기때문에 접수가된건가요 아님 예를들어 몇주있다 채크 디파짓하면 어떻게 되는거죠 ?당장 9월30일날 캐나다를 갔다와야하는건지 알려주세요
    서류는 i539로 접수하였습니다 그럼 일단 우편으로 접수된거는 확인됬기때문에 채크 디파짓과 관계없이 최종 접수가 된것인가요 ? 우편접수 확인과 우편으로 보낸서류를 진행하기위해 수수료를 채크 디파짓한후 랑은 다른게 아닌지요 ? 혹 어떤분들은 서류접수는 우편을 받은 날짜랑은관계는 별개로 수수료를 접수한때부터를 말씀을 하던데 답변주시분들 말씀은 이미 우편으로 접수된거를 확인했기때문에 이미 신청으로 간주한다는 말씀인가요 ?

    • Mimic 63.***.161.99

      저도 최근에 H1과 H4연장 신청을 하였습니다. H4연장을 위해서 보낸 체크는 아직 구좌에서 빠져나가지 않은 상태이고, 변호사 말로는 비자 연장 서류가 I-94만기일 전에 접수되었으니 문제 없다는 거였습니다. (You are fine to stay as long as the I-539 was filed before the I-94 expires. The notice will be dated the day they receive it.)

    • i94 연장 69.***.130.167

      접수되었다는거 확인이 안되지 않는지요? 우편으로 서류 받은걸로 서류 접수로 볼수 있는가요?

    • Mimic 63.***.161.99

      저의 경우는 E-mail로 접수확인을 받은 것 같습니다. (The notice will be dated the day they receive it. I just got the receipt (by email) for the H-1B application, so I know the packet was received in ti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