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이 없으셔서…

  • #477568
    뉴저지 208.***.107.145 2494

    제신분은 H4입니다.
    EB3순위로 140 승인되었구요…
    485준비중인데요…

    지금 스폰서회사에서 일을안하고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계속 일을 안하고
    485를 진행해도되는지…
    아님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하고있어야하는지
    궁금하네요…

    • 꿀꿀 129.***.33.27

      여기 은근히 답변 없는 경우 많습니다,,
      H4 는 H1 의 배우자 신분으로 알고 있는데요,, Work permit 이 아니고 Work Permit 인 H1 비자의 배우자로 일하려면 EAD를 받아야 되는걸로 알고 있고요,,H1 소지자의 상황에 따라 가는 겁니다,,
      현재 H1 이신 분이 스폰서 회사에서 계속 일하시면 따라서 유지가 되는 비자입니다,,
      전문가 분들,, 맞는지 확인 부탁요~

    • 듀3 207.***.190.25

      꿀꿀님의 의견이 맞긴 하지만…원글님의 질문은 H1의 디펜던인 H4로써가 아니라
      H4인 본인 이름으로 영주권 스폰서를 받아서 영주권 진행한다는 얘기 아닌가요?
      원래..영주권이 나와야지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일을 안하시는게 정상이죠. ead 카드를 받아야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원글 208.***.107.145

      ‘꿀꿀’님 (돼지님이라고 부를뻔했음)죄송해요…
      제가 넘 정리안되게 글을 썼군요…
      ‘듀3’님 말씀대로입니다..
      H4신분으로 영주권 진행중입니다.
      아~~그럼 영주권 나온뒤에 일 해도 되는군요.
      영주권 나온면 꼭 그 회사에서 일해야 하는건지도 궁금하네요…

    • 하마 70.***.141.66

      “영주권 나온면 꼭 그 회사에서 일해야 하는건지도 궁금하네요…”
      이부분은 어떤분은 6개월이상 일해야 된다.. 어떤분은 영주권 받은 다음에 바로 그만두어도 된다.. 여러가지 말들이 있어 어떤게 답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저도 EB3로 있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할때 회사에서 이 사람이 필요하다고 영주권을 내주는 것인데 받은다음에 바로 그만둔다면 이게 맞을까요? 뭐 미국서 사는데 지장이 없다면 문제가 없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요.. 대부분의 의견이 3~6개월은 일하고나서 그만두는것이 좋다고 합니다.

    • 원글 208.***.107.145

      ‘하마'(꿀꿀이님 친구분???)님
      그런거군요…
      그래서 시민권을 위해서 6개월정도 일해야한다는 말이 있군요.
      꼭 규정이 된건 아니구요..
      답변 감사합니다.
      이제 문호만 열리기만 기다립니다.(저는 2006년 4월)

    • NSC free 70.***.219.219

      영주권 받고 얼마나 일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적인 근거는 전혀 없다고 하네요.
      그래도 스폰서 쓰준 회사가 고마워 서 라도 한달 이상은 도의적으로 일해야 하지 않을까요? 뭐 제 생각입니다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