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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 h1승인이 나서 10월부터 법적으로 일할수있게 된사람입니다
작년에 변호사의 실수로 비자가 떨어지고 어학원을 회사끝난후에 1년간다녔습니다.그런데 학원비도 만만치않아서 한국에 9월에 비자변경때문에 간다고 거짓말을하고선 8월말까지만 학원을 다니는것으로 하고 더이상 등록금을 내지않았습니다.
변호사님 말로는 9월30일까지는 법적으로 신분을 유지해야한다고하는데…
정말 학원을안다니면 안되는건가요? 학원쪽에서는 등록을 자꾸 강요하면서 안그러면 뭐 세비스를 완료시켜서 이민국에 보고가 들어간다고하는데..이럴경우어떻게 해야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