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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H-1B 신청 전 질문 드립니다.
현재 J-1으로 근무중입니다. 올해 H-1B를 신청하고자
작년 10월에 J-1의 2 year rule 에 대한
waiver에 대해 프로세스를 시작하였습니다.인터넷으로 케이스 넘버 넣고 조회해 보니
올해 1월 6일에 No objection을 받고 계속 pending 중입니다.이번에 H-1B를 신청해야 되는데 현 상태로 신청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변호사는 프리미엄으로 하지 말고 일반으로 신청해서
H-1 승인 받고 서류 심사할 때까지의 시간을 벌고
그 사이에 웨이버 문서를 받을 테니 서류 보충으로 하면 된다고 하고,어떤 변호사는 그렇게 신청이 되는지도 모르겠다 하는군요.
애초에 신청 자체가 안되는 것이면 변호사비만 날릴 텐데
섣불리 신청을 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스럽습니다.이제 3주도 안남았는데 어떡해야 될까요? 고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