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답해서 답변바랍니다

  • #475944
    부리 68.***.5.17 2219

    1999년에 캐나다로 넘어와서 한번 485 신청을 했읍니다. (245i 조항에 해당됨) 그러나 스폰서가 문을 닫아서 다른 스폰서에서 다시 시작하여 2008년 11월에 패티션이 승인되었읍니다. 워킹퍼밋을 신청하려하는 중인데 저와 아들은 벌금을 물어야하는지 궁급합니다. 딸은 이곳에서 태어나고 시민권자입니다. 지금 일을 하고 있는곳에서 check을 받는데 워킹퍼밋을 신청하면 스폰서에서도 check을 받는데 두곳의 check을 받아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지, 스폰서에 주급으로는 생활이 안되는데 무슨 방법이 없는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