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답한 이 마음…! 조언해주세요

  • #484720
    오페라 71.***.226.82 2276

    한 직장 30년다닌 50세 직장인입니다.직장 퇴사후 이곳 미국La에서 사업을
    해보려고 친척이 하는 가게인수조건으로 2007년여름 한국내 미국대사관에서
    30만불로 E-2진행하였다가 세금및 친척동업지분투자등의 사유로 Reject되었
    습니다만 기 송금된 30만불을 친척분이 변호사말을 맹신한 나머지 다른사업에
    투자하였다가 경기악화로 그만 문을 닫고 제가 투자한 가게를 현재 운영중
    입니다..따라서 가게의실질 소유권은 저에게 있지만 경기악화와 매출부진으로
    한국에 이자 및 원금상환이 어려워진 상황이라 10월초 제가 직접확인하려고
    이곳 미국 La 가게에 와서 일을 도우며 보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은 방문비자 B-2 6개월찍고 들어왔습니다만 한번 리젝트된 사업체로 E-2신청을 하기 힘들다고 하고, 미국에 와서 e-2신분변경을 하면 한국에 출입이
    불가능하다고하여 E-2쪽은 포기하고 보니, 이곳에 머무르면서 가게를 운영할
    뾰죽한 방법이 없네요..여러사람말은 일단 학생비자(F-1)으로 입국 공부를
    하면서 가게를 보다가 영주권을 신청(스폰서구하고)하라고 하는데 이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지요?

    저는 이곳에서 사업을 하다 경기가 나아지면 가게정리하고 한국으로 귀국할
    마음이고 한 5,10년 생각하고 있거든요? 좋으신 답변을 부탁드립니다.꾸벅

    • 요세비 76.***.190.208

      E2를 미국에서 신청하여 받으시고 가게를 1년정도 운영하시고 세금보고 및 직원고용 확실히 하신 후 한국나가셔서 영사관에서 여권에 E2비자를 받으시면 한국왕래에 제한이 없습니다. 이미 미국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영사관에서 리젝시키는 경우는 별로 없다고 들었습니다.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 141.***.212.191

      저도 윗분과 마찬가지로 미국내에서 다시 E2를 신청해보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경험자들에 의하면 미국내 E2 신청이 좀더 가능성이 많은듯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