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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직장 30년다닌 50세 직장인입니다.직장 퇴사후 이곳 미국La에서 사업을
해보려고 친척이 하는 가게인수조건으로 2007년여름 한국내 미국대사관에서
30만불로 E-2진행하였다가 세금및 친척동업지분투자등의 사유로 Reject되었
습니다만 기 송금된 30만불을 친척분이 변호사말을 맹신한 나머지 다른사업에
투자하였다가 경기악화로 그만 문을 닫고 제가 투자한 가게를 현재 운영중
입니다..따라서 가게의실질 소유권은 저에게 있지만 경기악화와 매출부진으로
한국에 이자 및 원금상환이 어려워진 상황이라 10월초 제가 직접확인하려고
이곳 미국 La 가게에 와서 일을 도우며 보고 있는 중입니다.지금은 방문비자 B-2 6개월찍고 들어왔습니다만 한번 리젝트된 사업체로 E-2신청을 하기 힘들다고 하고, 미국에 와서 e-2신분변경을 하면 한국에 출입이
불가능하다고하여 E-2쪽은 포기하고 보니, 이곳에 머무르면서 가게를 운영할
뾰죽한 방법이 없네요..여러사람말은 일단 학생비자(F-1)으로 입국 공부를
하면서 가게를 보다가 영주권을 신청(스폰서구하고)하라고 하는데 이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지요?저는 이곳에서 사업을 하다 경기가 나아지면 가게정리하고 한국으로 귀국할
마음이고 한 5,10년 생각하고 있거든요? 좋으신 답변을 부탁드립니다.꾸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