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 답변 부탁드립니다.

  • #500127
    답답해서 24.***.37.8 3358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아래와 같은 사항에 변호사가 말씀하신대로 진행하는 것이 가능한지 고수님들의 답변부탁드립니다.

     

    남편이 현재 H1B입니다. (2009년 9월에 filing한 EB3의 I-140로 인하여 3년 extension한 상태입니다. 2012년 11월에 expire되고요)

    2011년에 EB2 (Master degree와 경력이 총 5년이상등등)로 다시 진행하여 현재 LC단계입니다. (2011년 12월 LC filing했습니다.)

     

    현재 남편이 더 나은 조건의 job offer를 받아서 회사를 옮기려고 합니다. (너무 좋은 조건이라, 영주권때문에 포기하기가 어렵고, 이미 이전 회사를 그만둔 상태입니다. 이전 회사의 HR팀에서 최대한 편의를 봐준다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어제 이전 회사의 변호사와 미팅에서, 최대한 빨리 H1B를 새로운 회사로 transfer하고, 영주권을 (이전회사에서 EB3 로 신청한 I-140을 취소하지 않는한) 신청하면 됩다고 합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 것은

    1. 이전회사로 filing한 I-140로 인하여 H1B를 3년 연장한 것인데, 새로운 회사로 H1B transfer가 가능한것인가요?

    2. 만약 이전회사에서 I-140을 취소한 경우, 최악에 사항에 어떻게 되나요?

    3. H1B transfer되고, 새로운 회사에서 영주권 신청이 들어간다고 할 경우, 남편이 옮기는 회사가 2012년 1월 설립한 신생회사입니다. 영주권 받는데 문제가 없을 까요?

    예를 들어 , LC 신청시, 신생 회사이면 audit 걸릴 확률이 높아지나요? , I-140신청시 ability to pay wage를 증명하는데 tax return이나, audited financial statement가 없는데, 다른 방법으로 증명하는 것이 괜찮은 지요?

     

    고수님들의 의견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 신생 216.***.67.102

      무엇보다도 올해 1월, 즉 생긴 지 10일도 되지 않는 회사에서 스폰서를 했다는 것은 audit확률 100% 입니다. 저 2006년도에 H1 신청 들어갔을 때에 회사가 생긴 지 1년 좀 안되고 세금 보고 한 기록이 없어서 오딧 나왔었습니다. 뭐 제가 회사를 그 뒤에 그만 두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