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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아는 사람일인데, 좀 딱한 사정이 있어서 아시는 분 있으시면 도와주시면 해서요.대략 3-4년전에, 조그만 점포를 인수받았는데, 그 전주인이 은행에서 돈을 대출해서 큰 가게를 오픈하고 갚을 능력이 없어 도망갔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전 주인이 현재 친구가 소유한 가게의 물건 몇개 (5개 정도, 합해봐야 2천불 정도)를 담보로 잡았더군요. 가게를 계약할 때 부동산 업자가 자기가 잘 아는 사람이니, 변호사 안 사도 된다고 해서그냥 계약을 했답니다. 문제는 은행에서 전주인의 큰 점포를 처분을 하고도 다 충당이 안되니까, 모든 손해비용을 친구한테 요구하더군요. 9만불을 지불하라고 몇년째 재촉하다, 은행은 법으로 소송해 승소했습니다. 판결문에는 담보물을 돌려주고 변호사비를 지불하라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소송문에 보면, 전주인 이름까지 올려 놓고 모든 재산을 몰수할 수 있다는 문구도 있지만 누구의 재산인지는 명확하게 없습니다. 전주인의 계약서를 보면 모든재산을 다 걸고 사인을 했습니다. 친구는 전혀 관련되있지 않죠. 은행은 담보를 가지고 갈 생각은 않고 계속 9만불만 내라는 겁니다. 아니면 점포의 모든 물건을 압수한다나요. 하지만 그럴 기미는 보이지도 않고, (판결문에서 시행만기일이 금년5월 말로 되어있음) 변호사들을 몇 찿아보았지만 다들 말이 틀립니다. 파산선고하라느니, 담보만 돌려주면 된다느니, 친구가 전주인하고 짜고 했다고 은행이 사기죄로 고소할 수도 있다느니…
참고로 친구는 신경을 너무 써, 쓰러져 반신불수가 됬었습니다. 즉각 응급실에 입원하고 침술로 회복은 하였지만…하여간 비슷한 경험있으시는 분 도움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