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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국에 집을 팔아 달라로 환전 예금되어 있습니다.미국에서 집을 사고자 송금할려고 하는데 한국은행에서 자금출처 확인차 그 금액에 대한 원화증명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원화증명서를 발급받은후 다시 달라로 환전하여 송금하여야 하는데..이러면 달라에서 원화로 그리고 다시 원화에서 달라로 환전하면 환전 수수료가 이중으로 붙어 손해를 보게 되는데..혹시 이런 경우를 슬기롭게 넘기신 고수들의 경험담을 듣고 싶습니다.예를 들어 각 2원씩만 해도 300,000불이면 600,000만원x2번 = 1,200,000원을 그냥 손해를 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