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운페이 한국에서 송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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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 74.***.161.159 4598
    너무 난감해서 이렇게 여쭙니다.

     

    오래전 (15년 전) 에 한국에 계신 시부모님께서 남편 명의로 아파트를 사셔서 가지고 계시다가 작년에 팔으신 후 남편 이름의 은행 계좌를 만들어서 돈을 넣어 두셨다고 합니다. 아파트를 팔때 양도세는 내셨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이번에 저희가 집을 사려고 하는데, 시부모님께서 그 돈으로 다운페이를 하라고 하시며 보내신다고 합니다.

     

    제 질문은,

     

    첫째,  요즘 애기하는 해외재산 신고를 해야 하는건가요? 아직 않했습니다. 이런 돈이 있는 지를 몰랐네요, 얼마전 까지.

     

    둘째, 한국에서는 양도세를 냈지만, 미국에서 또 내야 하나요? 회계사님 말로는 한국에서 양도세낸 금액을 빼고 나머지는 내야 된다고 하시네요. 시부모님이 사신후 오래 갔고 있다 파셔서 차액이 좀 많아요.

     

    셋째, 한국에 있는 남편 통장에서 미국에 있는 남편 통장으로 받을때 문제 될것이 있나요? 한번에 받을 수 있나요? 총금액은 $190,000 정도 됩니다.

     

    지금 마음에 드는 집을 발견하고 오퍼를 넣으려고 하는데…이게 빨리 해결 될수 있을지…걱정이네요.

    회계사님 말에 의하면, 해외 자산 신고하고, 2010년 TAX AMENDMENT를 해야 한다고 하시네요. 그럴경우, 양도세로 FEDERAL과 NY STATE에 $30,000.을 내야 한다네요….참….

     

    도움 부탁 드립니다. 너무 걱정이 되서 남편이나 저나 잠이 않오네요.
    • 지나가다 98.***.227.197

      이 사이트에 많이 올라오는 질문입니다. 사적인 문제를 회계사에게 문의하면 회계사라는 직업으로는 그렇게 대답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한국에서 송금하는데 문제가 없다면 그냥 한국에서 송금해서 한 3개월 미국통장에 소유하고 있다가 주택구입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한국에서 19만불 송금받은 것에 대해서 본인만 가만히 있으면 이것에 대해서 물어볼 사람도 없고 물어보는 사람도 없습니다.

      이런 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미국세법으로 확실치 않은 부분도 많아서 매우 복잡합니다. 15년 전에 구입한 주택은 한국법으로는 10년 이상 소유로 양도차액의 30%를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많이 줄어듭니다. 그래도 양도소득세 자체는 한국이 무척 높기 때문에 얼마를 더 내야할지 아닌지는 계산해 봐야 됩니다. 미국에서의 세금은 주택을 팔아서 양도이익(미국식으로는 capital gain)을 챙긴 세금년도의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전체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계산한 후 한국에서 낸 세금액을 크레딧받는 식으로 계산하는데 이것도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납세자를 상황에 따라 유리한 방법을 선태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이슈는 주택구입가격(미국식으로 basis)을 한국에서 주택구입시점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미국에서 거주자로서 세금보고를 한 해에 한국주택의 가치를 주택구입가격으로 할 것인지도 의문입니다. 회계사 말대로 세금을 더 내는 경우에는 IRS에서 아무말 않겠지만, 만약에 한국에서 이미 양도세를 너무 많이 내서 거꾸로 미국소득에서 공제해야할 상황이라면 이것을 IRS에서 인정해 주겠냐는 것이 제일 큰 이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