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한솔아빠님의 AC21 H-1B Porting 에 관한 의견을 읽고 답글 드립니다.

  • #476017
    이학순 변호사 69.***.84.181 2735

    휴~~
    한솔아빠님의 글을 개괄적으로 흟어보았습니다. [리플로 코멘트를 달려고 두 번 시도했는데 그냥 freeze 가 되어서 다시 새글로 올립니다.]

    이해를 돕기위해 한솔아빠님의 답글을 아래에 퍼 왔습니다.
    ========================[한솔아빠님의 답글]=============================
    설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역시 기존에 남아 있는 I-94 기간을 이용한다는 말씀이시군요.


    * 먼저, 위의 저의 글에서, 다음 부분에 대해서는 …
    “… 일단 출국해서 미 대사관/영사관에서 비자 (비자 스탬프)를 받아서 다시 입국해야 합니다.”
    –>

    다음에 댓글에서 고쳐 쓴 것이 있습니다.
    http://www.workingus.com/bbs/view.php?id=visa&no=60589

    “만약 I-94기간이 남아있고, 비자 스탬프기간도 남아있을 경우, H1B만 승인됐을때 승인서만 가지고 아무데나 해외에 나갔다 재입국만 하면 되는게 맞나요? 영사관에서 비자 받을 필요 없이요?”
    –>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I-94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으면, 비록 직장을 그만두어서 out of status가 되어도
    이전 비자 스탬프가 무효로 되는 Overstays와
    3년/10년 입국 금지가 되는 Unlawful Presence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즉, 이전 비자 스탬프가 계속 유효하므로 재입국 때 그것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첨언 하자면 …
    법적으로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입국 심사관이 전혀 문제를 삼지 않을지 잘 모르겠군요.


    * H1B Porting에 대해서는… AC21 Section 105에서:
    “Employment authorization shall continue for such alien until the new petition is adjudicated. If the new petition is denied, such authorization shall cease.”
    = 새로운 petition 결정 때까지 일을 할 수 있음. petition이 거부되면 employment authorization이 끝남.
    즉, petition이 승인되면 employment authorization이 계속된다고 할 수 있겠군요. 이것을 봐서는 계속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저의 의문은, Petition 승인서에서 새로운 I-94를 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다시 in-status가 된다는 것을 뜻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미 out of status가 된 상황에서, AC21 H1B portability 때문에 다시 in-status로 변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AC21 규정에서 employment authorization을 준다는 것을 H1B in-status를 뜻하는 것으로 보는 것에 대해서는 저로서는 부정적입니다. 이미 out of status가 되었고, 새로운 petition에서 COS/EOS 등에 대해서 아무런 결정이 없다면, 기존의 out of status에는 변화가 없는 것이 아닐까요 ?

    아니면, 기존의 체류신분 조건을 지키지 못해서 (이 경우에는 petition에 나온대로 일을 하지 못해서) out of status가 되었을 때, 다시 체류조건을 지키기 시작하면 (즉, 새로운 petition의 조건에 맞게 일을 시작하면), 다시 in-status가 된다고 보는 것인가요 ? 만약 그렇다면, 이것은 AC21 portability와는 직접 관계된 것은 아니고, 다른 체류신분에서 out of status가 된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적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쩌면, 계속 out of status이면서 ‘the period of stay authorized by the Attorney General’ 상태로서, employment authorization을 가지고 계속 일을 할 수 있는 이상한 상황이 되는 것일지도 모르겠군요.

    하지만, 이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B1/B2 등에서 체류신분이 유지되지 않는 사람이 신청한 경우에서 처럼, petition 승인서에 출국 후 비자 스탬프를 받아 와야 한다고 되어 있으면, 그것을 따라야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결국 USCIS에서 이에 대한 final regulations을 발표한다고 해놓고는 아직까지도 하지 않아서, 불명확한 상태가 계속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 이것이 가능하다고 하면, 중간에 해고된 많은 사람들이 지금처럼 급하게 새로운 고용주를 찾으려고 고민을 할 필요도 없어지게 될텐데요,
    다른 변호사의 글을 보면, 또는 다른 사람들의 경험을 보면,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방법을 사용한다는 얘기를 듣기가 어렵습니다.
    이민국에서 실제로 이 방법을 인정한 예가 많이 있는지 궁금하군요.

    ========================================================================

    이슈마다 의견을 드리기에는 시간적인 한계가 있으므로 제 의견과 경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AC21이 구체적으로 다시 in-status 로 회복시켜주겠다는 표현은 쓰지 않았지만,
    저는 법안의 내용이 당연히 그 부분을 포함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법안에 expressly 표현되어있는 employment authorization 은 대기기간동안의 편의를 봐 주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한솔아빠님의 해석대로 다시 회복시켜준다는 내용이 표기되어있지 않으므로 승인이 나더라도 보장이 안되는 것 아니냐라는 부분은 충분이 이해가 됩니다. 그만큼 조심해야 하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상황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아직 이민국이 제가 글을 쓴 내용에 관해서 확답을 주거나 guidance 를 발표한 것이 없으니 더욱 더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adjudicated 될 때까지는 일하는 것을 허용해 주고 deny 될 경우 employment authorization 을 중단시키겠다는 표현은 달리 이해하자면 승인되면 employment authorization 을 지속적으로 허용한다는 뜻이 깔려있다고 보이지는 않는지요? 따라서 승인될 경우 employment authorization 이 지속적으로 허용되어야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당연한 일인데, 그 상황에서 다시 비자 스탬핑을 받기 위해 본국으로 가야 한다면, 해고가 되거나 해서 그냥 미국에서 petition 만 신청하고 본국에서 스탬핑을 받는 경우와 비교해서 펜딩기간동안만 미국에서 체류하고 새 회사에서 일할 수 있게 하기 위한 법안으로 아주 찌그러든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AC21이 그렇게 협소한 “법안”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전 글에서 인용하셨던 “bridging” 에 관한 이민국 메모에서 구체적으로 인용한 예에서도 나타나듯이, I-94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다른 신분변경 또는 연장신청서를 “timely file” 하면 POSABAG (period of stay authorized by the Attorney General) 기간에 해당되어서 다시 다른 H-1B 스폰서가 새 petition 을 넣으면 (대강 summarize 했습니다) AC21 porting 자격이 됩니다. 이는 이미 out of status 가 되어도 다시 H-1B status 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확인시켜주는 내용이라고 봅니다.

    좀 더 기본적인 내용을 첨부하자면, 일단 I-94 의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다른 신분변경/연장 신청을 timely file을 하더라도 대기하는 기간 (POSABAG) 동안 I-94 체류기간을 넘기면 더이상 체류신분은 없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분의 H-1B가 어제 만료되고, 일주일 전에 연장신청이 접수되었고, 지금부터 앞으로 한두달 펜딩된다면, 오늘부터는 그 분의 합법신분은 없다는 것(out of status), 이에 대해서는 동감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이민국 메모에 나온 실례에서도 간접적으로 비슷한 내용이 적용되어서 다시 H-1B 를 줄 수 있다고 나와있듯이, out of status 가 되더라도 POSABAG 기간 안에 있으면 AC21 porting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out of status 라고 하더라도 다시 I-94를 받을 수 있구요. 이유는 AC21 porting provision에서는 out of status 가 되었는지 여부는 이슈가 아니고 POSABAG 기간 안에 있는지가 이슈니까요.

    AC21 은 의회를 정식으로 통과한 법안입니다. 아시다시피 이민국에서는 Federal Regulations 를 행정부 나름대로 만들 수 있지만 법안(Act)은 그런 시행규정보다 상위법이라서 이민국의 규정이 법안에 어긋나면 연방법원으로부터 unconstitutional 이라는 낙인을 받기 쉽상입니다.

    관계규정을 해석하다보면 얼마나 모험을 감수할 수 있는가에 따라 얼마나 liberal 하게 해석할 수 있는지도 달라집니다. 따라서 저도 모든분들에게 이 부분을 강조해서 권유해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설명한 조건을 갖춘 분들은 승인이 나면 I-94 신분이 나옵니다. 실제로 저희 사무실에서 그런 케이스를 해 보았습니다. 아시다시피 많은 케이스는 아니라서 저도 조심스럽습니다만, 제가 한 케이스는 이전 회사의 페이쳌 스텁을 제출할 수 없는 케이스였습니다. 일을 그만두고 기간이 많이 지났으니까요. 물론 I-94 남은기간 (1년 남짓) 동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가능하면 해고된 분들이 급하게 새로운 고용주를 찾으려는 고민을 할 필요도 없어지지 않는가 라는 해석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물론 개개인의 처한 상황마다 케이스가 다르지만, 해고되고나서 새로 스폰서를 구하는동안의 기간이 길어지면 그 기간동안 불법노동한 것 없는지도 심사대상이 되니까 최대한 빨리 구하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론적으로는 6개월, 1년, 2년이 지나서 AC21 porting 을 해도 되지만, 그 기간동안은 out of status 가 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면 취업이민 수속에서 245(k) 의 180일 유예기간 보호를 받는데도 문제가 됩니다. 물론 H-1B 가 회복되고 나서 한국가서 다시 비자 스탬핑 받고 입국하면 그 이전의 out of status 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구태어 빨리 스폰서 알아봐서 이상의 문제들을 피할 수 있으면, 특히 가족이 있는분들이 일없이 체류신분이나 취업이민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비용들여서 여행해야하는 경우는 피할 수 있을겁니다. 그리고…새직장은 어쨌거나 빨리 구하셔야죠…^^

    어쨌든 제 의견이구요, 저도 나름대로 이 부분을 이정도로 정리하기 위해 이민변호사협회 변호사들이 의견을 나누는 것을 많이 고려했습니다. 이민변호사 협회의 세미나를 통해서 이 내용을 처음 접한 것이 이미 2년 반 가까워 집니다. 이민변호사협회의 Message Center에서 정기적으로 의견을 교환하는 달인에 가까운 변호사들 사이에는 이미 당연시 되는 내용이라고 봅니다. 다른 변호사분들이 이 부분을 활용하지 않는 이유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위에 구직자님이 질문한 것 처럼 일단 AC21 porting (트랜스퍼와는 다름)해서 승인만 된다면 I-94 는 나온다고 봅니다. 하지만 연장신청하는 것과는 확실히 구분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원글을 못보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아래의 링크를 걸고 이만 줄이겠습니다. 도움되시길…

    해고된 후에도 가능한 AC21 에 의거한 H-1B Porting

    • 한솔아빠 71.***.193.194

      자세한 설명에 감사를 드립니다.

    • 한솔아빠 71.***.193.194

      관련 글들이 흩어져 있어서, 여기에 link를 적어 둡니다.

      http://www.workingus.com/bbs/view.php?id=visa&no=60343
      해고 후 AC21에 의한 H1B Porting

      http://www.workingus.com/bbs/view.php?id=visa&no=60589
      http://www.workingus.com/bbs/view.php?id=visa&no=60659
      http://www.workingus.com/bbs/view.php?id=visa&no=60713
      한솔아빠님께..AC21에 의한 H1B porting에 관하여

      http://www.workingus.com/bbs/view.php?id=visa&no=60706
      한솔아빠님의 “해고 후 AC21에 의한 H1B Porting” 에 관하여

    • 이학순 변호사 69.***.84.181

      h1님,
      규정에 따르면 6개월이 아니라 6개월이 넘더라도 I-94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면 포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동안 불법노동 한 것이 없어야 합니다.

      제가 180일에 대해 신경을 쓴 이유는 미국 내에서 취업이민 수속과정에서 out of status 된 기간이 180일을 넘기면 영주권 신청자격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245(k)에서 받을 수 있는 유예기간은 180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AC21에 의한 H-1B Porting 이 되고나면, 미국 내에서는 H-1B가 일단 회복될 것이고, 이전의 I-94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포팅한 것이니까 out of status 기간은 있을지언정 unlawful presence 기간은 없게 됩니다. 따라서 3년/10년 입국금지에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H-1B 비자스탬프를 받아서 다시 입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시 입국하면 취업이민 수속하는데 있어서 out of status 로 문제가 되는 기간은 없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구태어 이런 과정은 피할 수 있으면 피하는게 좋다고 봅니다.
      AC21을 위한 별도의 양식은 없습니다. 이민국도 여기에 대해서는 마지못해 인정하는 부분은 있지만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말 도움되는 지침서를 내놓거나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걸 보면 정말 이민자들에게 우호적인지를 의심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이 저희같은 변호사가 계속 싸우면서 얻어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로 양식은 없지만, 변호사 support letter에 내용을 정리하고 AC21 의 본문 인용해서 확실히 자격이 된다는 논리를 강력하게 주장해야겠지요.

      도움되시길…

    • Cat 24.***.216.150

      이학순 변호사님 한솔아빠님 자세한 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구직자 70.***.32.32

      이학순 변호사님, 한솔아빠님 그리고 아래 Tri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와 같은 입장에 계신 분들이 많을거라 생각되며 저를 포함 다른분들께도 많은 도움이 될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