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한번 stock option에 대해

  • #300809
    …. 137.***.23.54 3312

    한솔아빠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링크를 읽어 봐도 잘 모르겠는데…
    이건 부단 영어의 문제가 아니라 내용이 어렵네요

    전 여전히 이해가 잘 안되는데….

    제가 여쮜보자 하는건….제가 얻은 소득은 실제 소득은 한 1300불정도인데(판매한 주식수*(행사가격 – 스탁옵션받은 가격) )….이건 이미 W-2 form에 잡혀 있구요….

    그럼 제가 신고해야 되는게 10000불(판매한 주식*행사가격)이란 말씀이신가요?
    그럼 전 오히려 스탁으로 이익은 1300정도 취하고…세금을 2500불정도를 내야 된다는 말인데…이건 말이 안되는거 같은데…참 어렵네요.

    황당한건 etrade에 나와 있는 1099-B form에는 제가 실지로 얻은 capital gain은 없고 (판매한 주식*행사가격)만 나와 있읍니다.
    어찌 해야 하나요.

    그리고 하나더…질문이 두 아이중 한명은 ITIN만 있는데…이 아이는 child tax credit을 신청할수 없나요? 하니면 똑같이 해당사항이 되나요.


    아무래도 뭐가 이상해서 고수님들의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작년에 회사가 팔리는 바람에 그러니까…스탁옵션 행사 가능일로부터 한 2달 지나서 스탁을 팔았읍니다. 한 800 ~ 1000불정도 받은거 같은데…
    W-2 form에 보면…이게 income내역 다시말해 box-1안에 포함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구체 내역으로는 non-qualified stock: 1300불정도로 잡혀 있네여.
    Anyhow,

    1. 이거 제가 다시 1099-B에 보고 해야 되나요?
    2. 해야 된다면 이상한게…etrade 통해 행사가 되있는데…on-line상에 있는 1099-B form에 있는대로 숫자를 넣으면 제 caplital gain이 한 10k 가까이로 계산되서 세금을 한 2k정도 내야 되는것으로 계산이됩니다.

    궁금한게 제 생각에는 W-2 form에 이미 나와 있으므로 1099-B를 통해 다시하는건 제가 세금을 한 번 더 내게 되는것 같고…그리고 일단 제 caplital gain이 말이 안되게 나오는데…저 어찌해야 되나요?
    참내 무슨 시장 장 한 2번 될까 말까 하는 돈 받아놓고..세금은 그것에 두배 가까이 내라는게 말이 안되는거 같은데….그리고 이미 w-2 form에 있으면 그건 세금이 부과되었다는 뜻 같구요.

    경험 있으신분들 조언좀 주세요
    미리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 ca 216.***.211.11

      저는 그래서 제가 얻은 이익 (순 이익) 을 income으로 잡아서 세금을 냅니다. W2에 포함 되어 있던데…

    • 한솔아빠 199.***.160.10

      제가 아래에 쓴 것은 …
      “주식을 판매한 이익이 $10K인” 경우로
      이것은 주식을 판매한 가격이 $10K인 것과는 다른 상황입니다.

      실제로 얻은 이익이 $1300인데 1099-B를 입력해서
      capital gain이 $10K로 나왔다면
      무언가 입력을 잘못하신 것같습니다.

      이 상황에서 실제로 얻은 이익 $1300이 W-2에 모두 표기되어 있다면,
      capital gain은 $0 이 됩니다.

      TurboTax website의 설명이 처음 보는 사람에게는
      용어가 익숙하지 않아서 헷갈리기도 할 것 같습니다.

      원래 규칙이 좀 복잡하게 되어 있어서
      여러가지 상황에 따라 세금이 다르게 계산되므로
      시간을 두고 천천히 읽어보셔야 할 것입니다.

      정확하게 stock option을 어떻게 행사하셨는지
      말씀해 주시면, 내용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ncentive Stock Option이 아니라
      Non-Qualified Stock Option이라고 하셨는데요.

      – Option을 행사한 날짜 (Exercise date), 즉, 주식을 산 날짜 ?
      총 구입 가격 ?
      주당 구입 가격 (Exercise price. 즉, Option 가격) ?
      주식 숫자 ?
      그날 주식 종가 ?

      – 주식을 판매한 날짜 (위와 같은 날일 수도 있음) ?
      총 판매 가격 (주식을 팔아서 받은 총 금액) ?
      주당 판매 가격 (Sales price) ?
      주식 숫자 ?

      구입/판매 수수료 (Commission) ?

      – 1099-B에 적혀진 주식 숫자와 금액들 ?


      아이가 ITIN이 있어도, 연방세법상 resident alien이라면
      child tax credit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Form 1040으로 신고하시는 것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 글쓴이 24.***.144.170

      감사합니다. 한솔아빠님. Non-Qualified stock이 맞구요.
      1099-B에 따르면
      두건이 describe되어 있구여
      Box-1a : 04/12/2007 & 05/23/2007
      Box-7 : XXXX corp
      Box-2 : 9,637.11 & 807.67 = 10,444.78
      Box-4 : 0
      총 행사된 주식수 = 487 + 38.
      팔때 가격은 각각 19.83 과 21.78입니다.
      이게 1099-B에 나와 있는 모든 정보구요. turbo tax가 하라는데로 Box-2의 숫자를 입력하면 제 capital gain이 10,444.78정도가 되서 제가 한 2300불정도의 택스를 내야 되는것으로 나옵니다. 여기 까지구요.

      제 W-2 form에 보면 1300불정도로 나와 있는데. 사실 제 기억에 이것보다도 적습니다. 받은 가격이 18.1 불정도 되었던거 같구요. 제가 입사후 거의 1년 지나자 마자 판것이니까…행사한 날짜와 판매한 날짜가 그리 차이가 나지 않을거 같네요.
      답답하네요. 쩝

      그리고 지금 제가 하고 있는게 1040이 맞는거 같네요. H1-B 2년 차니까요.
      그럼 ITIN 있는 제 큰 아이를 child tax credit에 넣어도 되는거 겠죠.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만약에 w-2 form에 나와있는게 제가 받은 stock option의 actual gain을 나타낸다면…report를 별도로 할필요가 없는건가요?

    • 한솔아빠 151.***.29.158

      말씀하신 내용으로 봐서,
      turbotax.intuit.com/tax-tools/non_qualified_stock_options/article 의 설명에서
      3. You exercise the option to purchase the shares, then you sell them within a year or less after the day you purchased them.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Capital gain/loss가 $0 이라도
      Schedule D를 사용해서 별도로 Report 해야 합니다.

      원래 Form 1099-B에는 Capital gain/loss이 나오지 않고
      (총 판매 가격 – 수수료)가 나옵니다.

      본인이 알아서 주식을 살 때 들어간 Cost basis를 계산하고,
      이것을 이용해서 Capital gain/loss를 계산해야 합니다.

      Stock option 등이 아니고 일반 주식을 사고 팔았을 때는
      실제 구입 가격이 Cost Basis가 되지만,
      이 경우에는 income으로 잡힌 부분이 추가됩니다.

      Cost Basis =
      (실제 구입 가격=Exercise Price*주식 수)
      + (W-2에 income으로 잡힌 금액=Compensation Element)

      그리고, 판매가와 cost basis의 차이가 capital gain/loss가 됩니다.

      “받은 가격이 18.1 불정도”라고 하셨는데, 정확히 $18.1인가요 ?
      정확한 Exercise price를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Option 주식을 산 날짜가 언제 언제 이었나요 ?
      그날의 주식 종가가 각각 얼마이었습니까 ?
      만약 모르시면, Yahoo Finance에서 해당 주식을 검색해서
      Historical Prices 찾아 보십시오.
      이것을 알아야 정확한 Compensation Element를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으로 계산해보면…

      – Option을 행사한 날짜 (Exercise date), 즉, 주식을 산 날짜 ?
      주식 숫자 = 487 + 38 = 525
      주당 구입 가격 (Exercise price. 즉, Option 가격) = $18.1
      총 구입 가격 = 18.1 * (487+38) = $9502.5
      그날 주식 종가 ?

      – 주식을 판매한 날짜 = 04/12/2007 & 05/23/2007
      주식 숫자 = 487 + 38 = 525
      주당 판매 가격 = $19.83, $21.78
      총 판매 가격 = $9657.21 (=19.83*487) + $827.64(=21.78*38)

      구입/판매 수수료 (Commission) = $20.10 (=9657.21-9637.11) + $19.97 (=827.64-807.67)

      (W-2에 income으로 잡힌 Compensation Element)
      = (주식 수)*(종가 – Exercise price)
      + (주식 수)*(종가 – Exercise price)

      담당자가 W-2 계산을 잘못해서 틀린 금액이 쓰여지는 경우도 있으니,
      종가를 찾아서, W-2에 income으로 잡힌 금액이 맞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Exercise date의 종가를 정확히 모르므로,
      Compensation Element = $1300이 정확하다고 가정하면,

      Cost Basis
      = (주식 수)*(Exercise date 종가) + (주식 수)*(Exercise date 종가)
      = 총 구입 가격 + Compensation Element
      = 9502.5 + 1300
      = 10802.5

      Capital gain/loss는 다음 금액을 사용해서 계산합니다.
      1099-B Box 2의 금액은 판매가격에 수수료를 이미 뺀 금액이므로,
      Sales price를 입력하라고 할 때, Box 2의 금액을 넣으면 될 것입니다.

      Short-term capital gain/loss
      = (총 판매 가격 – 수수료) – (Cost basis)
      = (10444.78) – (10802.5)
      = -357.72

      그러므로, 원글님은 $1300의 income이 있는 대신에
      capital loss가 $357.72 이 됩니다.

      Capital gain/loss가 이것뿐이라면
      이 loss는 연방세금에서 소득공제로 적용되어서
      Form 1040 SCHEDULE D. Line 21과 Form 1040. Line 13에
      이 금액을 적게 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습죠.
      Compensation Element니 Cost Basis니 복잡하게 계산했지만
      이 경우에는 결국 실제 gain
      (= 1300-357.72 = 10444.78-9502.5 = 942.28)이
      income에 합쳐지는 효과를 갖습니다.

      그래도, 규정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신고하게 되어 있으므로
      Schedule D를 포함해서 신고를 해야 합니다.

      State tax 계산에서는 규칙이 다를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주에서는 capital loss가 소득 공제에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