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여쭙니다. 뭔가 질문에 오해가.. ㅠ.ㅠ

  • #293835
    세금 70.***.10.153 2479

    >05년 연말에 거주지를 회사때문에 옮겨.. 50마일은 넘는데.. 제시된 기간이 미달이더라구요.
    >이럴경우 06년 텍스리턴시 Moving expenses를 신청하면 가능한가요?
    >아님 05년 이주여서 해당사항이 없게돼나요?

    아 제설명이 어정쩡했나봅니다.
    설명서에 제시된 기간인 36주미만이어서 저는 신청 해당이 안돼는거 같더라구요.
    이주비용도 환급된다는 말에 조아라 했는데 거주기간 미달로 05년 환급은 안될거 같아서요.. 이경우 06년 환급시 신청해도 가능한건지 해서요..

    • 한솔 아빠 151.***.57.100

      Form 3903을 보니까 page 2에 설명이 나오는 군요.
      이사하신 곳에서 계속 사실거면, 2005년도에 공제를 할 수 있습니다.

      What if you do not meet the time test
      before your return is due? If you expect
      to meet the time test, you can deduct your
      moving expenses in the year you mo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