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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거리 부부이고 현재 저는 캘리에 직업이 있고 배우자는 중부에 직업이 있습니다. 배우자가 코로나때문에 현재 재택근무가 가능한 상태라 서부에서 같이 지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재택근무가 장기화될것 같습니다. 배우자는 직업특성상 코로나가 진정세로 돌아가면 다시 직장이 위치한 중부로 돌아가야되는 상황입니다.
배우자의 중부에 있는 집의 월세계약에 이번달로 끝나는데 새로 월세계약을 할지 아니면 제가있는 서부로 당분간 배우자의 모든 주소를 옮겨놔야될지 고민입니다.
주소를 캘리로 이전하자니 새로 자동차등록 운전면허증 등등을 해야되는데 코로나가 진정될때까지 temporary로 이전하는 상황에서 새로 등록을 이곳저곳 하는것이 번거럽게 느껴지네요. 직장이 있는 주와 거주하는 주가 다를때의 세금문제도 어떻게될지 모르겠구요.
그렇다고 새로 월세계약을 하자니 달달이 나가는 집세가 아깝기도 하구요… 아마 1년계약하면 6개월은 살지도 않고 월세만 낼듯 싶습니다. (약 월 600달라)이럴경우 다음 세가지 옵션중 어느것이 나을까요…
1. 서부로 코로나가 잠잠해질때까지 모든 주소를 이전해 놓는다. 저와 배우자의 재산, 수입등등에 다르긴 하겠지만… 캘리포니아 세금 특성상 배우자도 캘리포니아로 주소이전을 하게될경우 세금이 더 나올듯 싶습니다.2. 배우자의 지인에게 지인의 주소로 temporary로 주소이전을 해도 되는지 부탁한다. 만약 지인이 자신의 주소로 주소이전을 도와줄경우 지인에게 나중에 세금이나 다른 기타 불이익이 생길수도 있는지 궁금하네요.
3. 그냥 맘편하게 새로 월세계약하고 온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