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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분도 저와 같은 경우가 있으신가요?
작년 4월초에 광고 접수 했는데, 며칠 전에 변호사로 부터 받은 내용입니다.
“적정임금책정이 왜 늦어졌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저희 예상으로는 작년 10월 노동청의 policy change 가 있었고 일부러 광고를 미리 못하게 막는다는 생각입니다. 노동청은 항상 first-in-first-out rule – “FIFO” (먼저 접수된 케이스를 먼저 처리하는) 을 잘 지켜왔던 곳인데 작년 10월 policy change 가 있고 난 후 일부러 작년 1~4월까지 접수 된 케이스만 이렇게 1년 가까이 processing 을 하고 있고 그 이후에 접수된 것들은 이미 나온 것들이 많습니다. 귀하가 관련 했던 광고들고 올해 3월 초에 모두 만기가 되어 다시 광고 phase 를 시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