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주에서 잠시 일했을때 세금보고…

  • #316742
    세금보고 24.***.179.107 1136
    저는 뉴욕 오피스에서 오디터로 일하고 있는데요. 주로 클라이언트가 뉴욕인지라 뉴욕에서 일을 하는데, 가끔 일년에 1한달여정도 다른 주로 출장을 갑니다. 출장을 갈때 LOA를 새롭게 발급받는데요.

     

    회사 시간차지 시스템에 택스 jusdiction을 입력하는 난이 있어서 요럴때는 다른주를 입력을 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택스 보고를 할때에 페더럴 세금 보고, 뉴욕주 세금보고, 그리고 타주 세금보고를 따로따로 해야 하나요?

     

    올해 W2가 두개가 나왔는데요, 하나는 페더럴 세금보고용인데, 거기엔 뉴저지주세금액이 포함되었고, 다른하나 별개의 W2는 뉴욕주금액만이 적혀있어요.

     

    요번 4월에 너무 바빠서 우선 세금보고를 연장한 상태거든요.

    이제 해야 하는데..아 어찌 해야 하는건가요? 머리 아파요.
    • 텍스맨 155.***.35.54

      뉴저지 사시면서 뉴욕에서 일하시는 케이스이신가봐요? 그럼 뉴저지, 뉴욕, 페더럴 따로 해야되구요.. 다른 주로 출장가신게..어디냐에 따라, 얼마정도 있었냐에 따라 얘기가 달라지는데요..더 구체적인 정보가 있으면 더 자세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