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들 영주권 거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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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728 75.***.239.246 1395

    영주권 관련 질문/답변을 읽으면서 도움 많이 받고 있습니다.

    다들 궁금한 점이 있는데,

    영주권 ( EB-1, NIW 등등.. ) 신청 시 혹여나 자격 미달이나 다른 이유로 거절 기록이 남으면, 이민 의도가 있다고 간주되어

    나중에 미국에 여행 (ESTA) 오기도 학생 (F-1) 비자도 나오기도 힘들고, 혹은 아예 안 나온다던데

    이 말 듣고 아득했거든요..

    정말 미국 여행도 대학원도 어려워질까요?

    이런 큰 위험?을 감수하시고 다들 영주권 진행하시나요 혹은 하셨나요?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 A 121.***.21.16

      그게 뭔 걱정이요. 미국에 오지마라고 하면 안가면 되지요.
      미국에 꿀발라 놓은것도 아니고.

    • dhekrkek 136.***.251.100

      자격미달이라는건 EB1이나 NIW 조건에 충족하지 못한다는 것이지 미국 입국 결격사유는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범죄기록때문에 거절당한 거라면 얘기가 달라지겠죠)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EB1이나 NIW가 거절당해도 EB2나 EB3가 조건이 된다면 영주권 재신청도 가능합니다.
      원글님이 알고 계신내용은 그냥 뜬소문 같습니다.

    • 108.***.30.76

      이민비자 신청으로 이민의도를 드러냈기 때문에 비이민비자 발급이 안되요. 이민의도 드러내는게 1단계 I140(petition)이냐 2단계 DS260/대사관 인터뷰 혹은 I485 즉 VISA냐는건 의견이 분분합니다.
      ESTA는 VISA 거절당한적 있냐고 물어보니 I140이 아니라 대사관 인터뷰에서 거절당하면 안됩니다. F1같은건 petition 접수했냐고 물어보는 항목이 있을겁니다. 그래서 미국내에서 일단 영주권 접수하면 F1 연장이 안되지요. 다만 부모가 1단계 I140을 거절당하면 그때 당시에는 가족 정보가 아무것도 없기때문에 자녀의 F1은 가능할거예요. 2단계에서 거절당하면 변호사와 같이 부모님이 신청했고 난 미성년자라 당했다고 열심히 소명해야 하구요. 부모 본인도 dual intent 비자인 O1, H1B, L1은 거절이든 말든 발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