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기업 기능감독직급의 영주권신청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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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재경 71.***.224.17 3425

    Q. 한국에서 수입수출업를 하는 회사의 미국지사 간부임원직급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미국회사가 생긴지는 이제 1년를 막넘기고 있으며 직원명수도 한두명밖에 되지않습니다. 1년 매출은 저와 나머지 직원들의 월급를 주는데 지장은 없를 정도이며 경기가 좋지않은관계로 이상태를 계속유지할것같습니다. 아이들 교육문제도 있고해서 영주권를 생각중인데 회사가작다는이유로 주재원비자를 연장하는것도 쉽지 않습니다. 이상태에서 영주권신청이 가능할까요?  

    A. 우선지상사 주재원은 간부임원직급내지는 감독직급이면 L1A로 미국으로 입국할수 있으며 회사의 제품이나 제품의 응용에 관한 특수한지식이 있거나, 아니면 회사의 절차에 대한 진보한지식이나 회사내 절차에관한 독점적인 지식를 보유하고있다면 L1B로 입국할수있습니다. 일반적으로 L1A신분으로 미국에서 계속 체류하시거나 L1B로 미국에 처음 오셨지만 간부임원직급내지는 감독직급으로 승진제안를 받았다면 1순위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취업영주권 신청시 노동국절차를 거쳐야하지만 다국적기업 간부임원직급이나 감독직급인 경우 이민비자 1순위에 해당되며 회사 청원서류 (I-140) 와 영주권서류 (I-485)가 동시에 신청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1순위 비자 활당량이 충분해 취업이민 3순위처럼 비자문호가 열릴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반면에 다국적기업의 간부임원직급및 감독자직급 직책으로 영주권 신청시 좀 까다로운 자격 조건를 요구합니다. 1순위 다국적기업 간부임원직급내지는 감독직급영주권 자격조건은 L1A의 자격조건과 유사합니다.

    첫째로 한국에있는 자회사, 모회사 내지는 자매, 계열회사에서 지난 3년중 1년이상고용이 되었어야합니다. 둘째로는 미국지사에서 간부임원급이나 감독자급으로 고용할것이라는 미국지사의 고용제안이 있어야 합니다. 셋째로는 미국지사는 설립된지 일년이상이 되어야만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미 L1A로 미국에 체류중이라면 1순위로 영주권를 신청할수있는 자격조건이 됩니다.

    간부임원급이란 회사내에 전반적인 경영부분를 지휘하며 회사의 정책과 목적등를 결정합니다. 또한 이사나 회사주주이상의 직급를 가진 사람들에게만 보고합니다. 감독직급같은경우 회사나 부서를 관리하거나 부하감독직급를 관리하거나 전문가를 지도하거나 고용, 해고내지는 인사관련 결정에 대해 권한이 있어야합니다. 관리하는 감독자급은 적어도 대리이상의 직급 즉 부장대리나 그이상의 직급이어야합니다. 일반적으로 회사규모가 큰경우 미국지사의 고용제안이 간부임원직급이나 감독직급이란것를 보여주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작은경우 고용제안이 이민법이 정한 간부임원직급이나 감독직급이라는것를 보요주는것은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직원이 1~2명밖에 되지않는 규모의 회사에서 간부임원직급이나 감독직급이상의 직급를 필요하다는것를 보여주는것은 쉽지 않기때문입니다.

    하지만 회사가 작은경우라도 기능감독직급으로 영주권를 신청할수있습니다. 기능감독직급으로 다른 감독직급를 관리 하지않아도 회사의 필요한 기능적인 감독역활를 한다면 회사 규모가 크지않아도 영주권 신청이가능합니다. 기능감독직이란 무엇인지에 관해 명학하게 정의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규정상으로는 회사나 회사 부서, 기능, 구성을 관리하거나 회사나 회사부서의 필요기능를 관리하는 직책입니다. 또한 전체적인 회사구조를 받을때 고위관리위치에서 기능관리직 역활하거나 일상적으로 필요기능에관한 판단를 합니다. 예전 판례를 보면 기능감독직이란것를 보여주기위해서는 기능의 특성및 필요성, 그리고 신청자의 근무내용중 필요기능를 관리하는 비율정도등도 중요합니다.  

    쉽게 말해 신청인이 하는일이 회사의 필요한 핵심기능를 관리하는지가 관건입니다. 그러므로 기능감독직급를 신청하는 신청인의 지식은 그리 중요하지않으며 또한 실질적으로 필요한 기능를 실행하거나 이행하는직책은 기능감독직급으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또한 기능적인부분를 감독 내지는 관리하는것이기때문에 신청인의 관리를 받는 부하직원이 없어도 무관합니다. 회사의 필요한 기능이라도 회사운영에 필요한 일반적인 일을 관리하는 것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회사의 세일즈와 마켓팅를 감독하는것은 회사의 전체수입을 늘릴 수있는 필요한 역할이지만 이민국에서 생각하는 기능감독직급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예를들어 특수 화학제품를 만드는 회사에서 화학혼합물를 만드는 부서나 외부협력업체를 감독하는 기능감독직급를 맡는다면 이민국에서 생각하는 기능감독직급에 좀더 비슷할것같습니다. 물론 기능감독직급를 통해 영주권를 신청하는것도 그리 쉬운 일이 아니지만 회사규모가 작아 간부임원급내지는 감독직급를 통해 영주권신청이 어려운경우 시도해볼만합니다.  

    유재경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