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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국에 온지 3년된 사람인데요.
관광비자로 와서 학생신분을로 변경후,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스폰을 해준다고 하는데요
대신 세금은 제가 전부 내야한다고 하네요.월 2천불 받고 있습니다.
궁굼한게 있는데요.
세금은 얼만아 신고해야 하는겁니까..
굉장히 많이 내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취업비자 신청시
높은 연봉으로 잡는다면..
매월 3천불을 받는다면 9백불 정도를 세금으로 보고해야 하는건가요?..매달 영주권 받을때까지.
900불 세금을 매일 제돈으로 낸다는것 자체가..
너무 부담이 되거든요,그리고,
연봉금액을 결정하는데 있어 높을수록 취업비자 받기가 유리하다고 하는데여..
그게 맞는 말인지도 궁굼합니다.그리고 미국내에서 학생신분으로 변경한후 취업비자신청시.
한국에 나가야 하는 절차도 있는지도 궁굼하네여.미국내 신분변경시 절대 한국은 나가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만약,
취업비자의 스폰을 얻은경우
한국나가서 받을수있는 확률은 저같은 경우는 어찌 될까요..중요한건
사장의 저런 요구 및 말이 정말 일리가 있고 저를 위한 것일까요.
제가 워낙 경험이 부족해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