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 세금보고에 문제가 있는듯 하여 문의드립니다.
메릴랜드에 남편과 제 공동명의로 모기지 페이먼을 하고있는 집이 있구요, 저만 2020월 1월-6월 6개월간 뉴욕에서 렌트하고 직장 다니고 남편은 계속 메릴랜드 집에서 살았습니다. 저는 7월부터는 메릴랜드의 직장으로 옮겨 남편과 공동소유 집으로 다시 들어왔구요.
회계사가 준비해서 텍스파일을 뉴욕과 메릴랜드 둘 다 했는데 뉴욕주 국세청에서 2020년 거주지를 증명하라는 레터가 왔습니다. 놀라서 텍스파일을 다시 자세히 살펴보니 뉴욕 텍스파일에 저와 남편 모두 non-resident 라고 체크되어 있더라구요. 회계사에게 문의하기 전에 확인차 질문 올려봅니다. 이것 말고도 실수가 좀 있던 회계사라 믿을수가 없어서요.
1. 저는 뉴욕에 반년을 거주하고 직장을 다닌 것이라 part-year resident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메릴랜드에 집을 가지고 있고 남편이 실제로 1년 내내 살고 있었으며 제가 뉴욕에서 직장을 다니는 동안 주말마다 메릴랜드로 왔습니다. 이런 경우 메릴랜드를 domicile 로 주장하고 뉴욕은 non-resident 가 될 수 있는것인가요? 그래서 회계사가 텍스파일을 non-resident로 준비해준 것인가요? 이것이 불법은 아닌가요?
2. 만약 1번처럼 주장할 수 없다고 할 때 텍스파일을 잘못한 것인데 뉴욕 국세청에서 먼저 문제를 인지하고 저희에게 증명을 요구하는 메일을 보낸것이니 벌금이나 앞으로 불이익 같은게 있나요?
3. 텍스파일이 잘못된 것이면 다시 텍스파일을 하면 되는것인가요 아니면 뉴욕 국세청에서 요구하는 증명자료만 보내면 되는것인가요?
작년에도 회계사 실수로 메릴랜드에서 레터가 날아와 증명서 더 보내고 난리도 아니었는데 그때 다른 회계사로 바꿨어야 했는데 정말 후회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