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non-resident vs. Part year resi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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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ryland 108.***.189.42 778

    2020 세금보고에 문제가 있는듯 하여 문의드립니다.

    메릴랜드에 남편과 제 공동명의로 모기지 페이먼을 하고있는 집이 있구요, 저만 2020월 1월-6월 6개월간 뉴욕에서 렌트하고 직장 다니고 남편은 계속 메릴랜드 집에서 살았습니다. 저는 7월부터는 메릴랜드의 직장으로 옮겨 남편과 공동소유 집으로 다시 들어왔구요.

    회계사가 준비해서 텍스파일을 뉴욕과 메릴랜드 둘 다 했는데 뉴욕주 국세청에서 2020년 거주지를 증명하라는 레터가 왔습니다. 놀라서 텍스파일을 다시 자세히 살펴보니 뉴욕 텍스파일에 저와 남편 모두 non-resident 라고 체크되어 있더라구요. 회계사에게 문의하기 전에 확인차 질문 올려봅니다. 이것 말고도 실수가 좀 있던 회계사라 믿을수가 없어서요.

    1. 저는 뉴욕에 반년을 거주하고 직장을 다닌 것이라 part-year resident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메릴랜드에 집을 가지고 있고 남편이 실제로 1년 내내 살고 있었으며 제가 뉴욕에서 직장을 다니는 동안 주말마다 메릴랜드로 왔습니다. 이런 경우 메릴랜드를 domicile 로 주장하고 뉴욕은 non-resident 가 될 수 있는것인가요? 그래서 회계사가 텍스파일을 non-resident로 준비해준 것인가요? 이것이 불법은 아닌가요?

    2. 만약 1번처럼 주장할 수 없다고 할 때 텍스파일을 잘못한 것인데 뉴욕 국세청에서 먼저 문제를 인지하고 저희에게 증명을 요구하는 메일을 보낸것이니 벌금이나 앞으로 불이익 같은게 있나요?

    3. 텍스파일이 잘못된 것이면 다시 텍스파일을 하면 되는것인가요 아니면 뉴욕 국세청에서 요구하는 증명자료만 보내면 되는것인가요?

    작년에도 회계사 실수로 메릴랜드에서 레터가 날아와 증명서 더 보내고 난리도 아니었는데 그때 다른 회계사로 바꿨어야 했는데 정말 후회가 됩니다…..

    • Taxo 72.***.83.142

      Md를 full yr resident, NY를 Non resident를 하시는게 더 맞습니다. 그쪽 회계사가 잘못하신건 없어보이며,
      Proof of residency 는 님 ssn으로 처음 ny return이 들어가면 아주 흔히 받는 노티스입니다. 거의 다 받는다고 보면 됩니다. 말 그대로 거주지 증명이지 돈더내라는것도 아니고….. 흥분하실거 없습니다

      • Maryland 108.***.189.42

        답글 감사합니다. 제가 이상하다고 여긴 이유가 있습니다. 2019년 7월부터 2020년 6월까지 뉴욕에 있어서 2019년 택스파일을 확인해 보았는데 그때는 뉴욕에 part-year resident로 체크되어 있더군요. 그런데 2020년은 왜 non-resident라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2019년에도 뉴욕에 텍스파일을 했는데 proof of residency를 요구하는 노티스를 받은적이 없는데 이번에 받은거구요. 그리고 2019년 6개월과 2020년 6개월동안 뉴욕에서 벌었던 월급에 차이가 없었는데 2019년은 400불 정도 환급받고 2020년은 1400불 환급받도록 계산이 나와서 아마 non-resident로 해서 환급액이 커진것 같습니다. 이게 법에 저촉되는것만 아니라면 크게 문제삼을 필요는 없겠지만 2019년과 여러모로 달라서 회계사 실수를 의심하지 않을수 없었습니다.

    • Tax 72.***.83.142

      consistency 측면에서 생각하면 이상할수 있으나, 두쪽다 괜찮아 보입니다.
      19년도에 뉴욕으로 이직을 했다고 회계사한테 설명했을때, 거주지를 완전히 옮겼구나라고 생각해서 resident로 했을 수 있고,
      20년도에 다시 메릴랜드로 돌아왔다고 하니, 그때는 거주지를 옮긴게 아니라 일때문에 단기간 ny에 계셨구나 생각하면 non resident일것입니다.
      결국 19년도에 회계사와 communication할때 잠깐 1년정도 단기로 일때문에 원글 혼자만 ny에 계시는거고 다른가족분들은 md에 계속 계시는거라고 설명을 했으면, 19년도에 non resident로 하지 않았을까 싶네요.
      part year이든 non-resident는 문제는 없어보이며, 세법상 유리한쪽으로 하는게 맞겠습니다.

      그리고 ny쪽에서는 거주자, 즉 계속 과세를 할수 있는 대상인 원글님이 20년도에는 비거주자라고 주장하니, 거기에 대한 증빙을 해달라고 할수 있는 것이고, md라이센스라던지 20년도 md w2라던지를 보여주면 1400불 환급 곧 받게 될것입니다.

      agent가 알아서 해주는 것은 없습니다. communication이 잘안되서 consistency 하지 않은 결과가 나온것으로 보이며,
      님이 말한 걸로 봐서는 가족들 다 md에 계속 계셨으니, 남편분은 ny의 part year 자체가 될수가 없습니다. 즉, 한군데만 선택하라면 md가 resident가 되어야 될듯 보입니다.

      • Maryland 108.***.189.42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의문점이 해결됐습니다.

    • JSTA 24.***.26.227

      1. 뉴욕의 경우 주를 이탈하면 꼭 편지를 보내서 확인합니다. 큰 문제는 아닙니다.
      2. 2019년에 NY 레지던트 (part-year)로 보고했고, 2020년 6개월을 실제 거주했기에 2020년 역시 part-year 로 보고하는게 더 reasonable 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 non-resident 로 보고하는게 반드시 틀리다고 볼 수 는 없습니다. 담당 회계사님께서 무슨 이유가 있어서 그랬을 수 있으니 직접 물어보시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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