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Tax 뉴욕 non-resident vs. Part year resident 뉴욕 non-resident vs. Part year resident Name * Password * Email consistency 측면에서 생각하면 이상할수 있으나, 두쪽다 괜찮아 보입니다. 19년도에 뉴욕으로 이직을 했다고 회계사한테 설명했을때, 거주지를 완전히 옮겼구나라고 생각해서 resident로 했을 수 있고, 20년도에 다시 메릴랜드로 돌아왔다고 하니, 그때는 거주지를 옮긴게 아니라 일때문에 단기간 ny에 계셨구나 생각하면 non resident일것입니다. 결국 19년도에 회계사와 communication할때 잠깐 1년정도 단기로 일때문에 원글 혼자만 ny에 계시는거고 다른가족분들은 md에 계속 계시는거라고 설명을 했으면, 19년도에 non resident로 하지 않았을까 싶네요. part year이든 non-resident는 문제는 없어보이며, 세법상 유리한쪽으로 하는게 맞겠습니다. 그리고 ny쪽에서는 거주자, 즉 계속 과세를 할수 있는 대상인 원글님이 20년도에는 비거주자라고 주장하니, 거기에 대한 증빙을 해달라고 할수 있는 것이고, md라이센스라던지 20년도 md w2라던지를 보여주면 1400불 환급 곧 받게 될것입니다. agent가 알아서 해주는 것은 없습니다. communication이 잘안되서 consistency 하지 않은 결과가 나온것으로 보이며, 님이 말한 걸로 봐서는 가족들 다 md에 계속 계셨으니, 남편분은 ny의 part year 자체가 될수가 없습니다. 즉, 한군데만 선택하라면 md가 resident가 되어야 될듯 보입니다.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