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에 직장이 있고 뉴저지 사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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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저지 70.***.163.181 2388

    state tax를 뉴욕과 뉴저지 두군데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월급쟁이로 사실 월급이외에는 income이 0에 가깝습니다만… 제가 이해하기로는 뉴욕직장에서 받은 income의 경우는 뉴욕에만, 만약 이자수입 등이 있다면 그것은 뉴저지에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맞는지요?

    또, 제가 지난해에 다른 주에서 뉴저지로 이사온 경우입니다. 그런경우, 이사일 기준으로 이전의 수입은 당연 이전 주, 그 이후로는 뉴저지에 신고를 해야겠지요?

    당연한 질문이었다면 죄송합니다만, CPA만 믿기도 그렇고 (대부분의 경우 별로 주의깊게 일처리를 하지않더군요…), 경험있으신 분들과 확인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럼, 미리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리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