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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전 뉴욕에서 공부중인 유학생입니다.
창피한 일이지만 제가 예전에 백화점에서 절도를 하다 결국 잡혔습니다..
백화점 내에서 물건값의 6배를 내라고 해서 그 금액을 지불하고
경찰관들이 와서 경찰서로 이송되었습니다.
경찰서에선 핑거 프린트만했습니다.
인적사항은 구두로만 확인했습니다.
즉 아무런 신분증(면허증이나 여권) 조사는 안했습니다.
그리고
코트로 이송되어서 ACD(Adjourned in Contemplation of Dismissal) 판결을 받았습니다.
변호사님께서 6개월 이후에 dismiss 된다하셨습니다.
이후로 단한번도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어떠한 범법 행위는 절대 안하고
열심히 공부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문제는 제가 미국에서 살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영주권을 받고 다시 비자를 받을때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혹 경험있으신 분들이나 법을 잘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