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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가 본사인 회사의 뉴욕 지점에서 H1B로 근무하면서 영주권을 진행하기로 하였을 때 뉴욕 지점은 영주권 스폰 가능 인원을 초과하여 시카고 지점 (뉴욕과는 다른 EIN, 회사명은 동일) 으로 영주권 스폰을 받았습니다.
얼마 전 영주권이 나왔는데 변호사 말로는 영주권이 나왔으니 이제 시카고에서 근무를 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스폰하는 회사가 시카고에 있으니 당연히 시카고로 가는게 맞는데, 시카고 지점은 현재 코로나 영향으로 일부 직원은 재택근무하고 있어 제가 시카고로 간다고 하여도 재택근무를 해야한다고 합니다.이에 회사는 회사가 문제삼지 않으면 시카고로 가지 않아도 될거라고 합니다.
시카고 지점으로 영주권을 받았으니 급여는 시카고에서 나가는 것으로 하고 (세금보고는 뉴욕에서 해도 가능하다고 함),
재택근무이니 뉴욕에서 일을 해도 문제없다는 입장입니다.
3개월 정도 뒤 뉴욕에서 저를 필요로 하니 TRANSFER 하겠다는 LETTER를 쓰면 나중에 이민국에서도 문제삼지 않을거라고 합니다.
제 생각은 코로나여도 회사로 이민국에서 확인나올 가능성이 있어서 가는게 안전하지 않을까 합니다.가족을 두고 잠시라도 멀리가서 근무하는데 쉽지 않은데 추후 시민권 취득이나 행여나 이민국에서 내사나올 가능성에 대비해서 재택근무하라는 회사의 지시를 무시하고 가는게 맞을지 판단이 서지 않는데 이런 경우였던 분 계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