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에서 영주권 취득 후 시카고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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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JJ 47.***.173.250 945

    LA가 본사인 회사의 뉴욕 지점에서 H1B로 근무하면서 영주권을 진행하기로 하였을 때 뉴욕 지점은 영주권 스폰 가능 인원을 초과하여 시카고 지점 (뉴욕과는 다른 EIN, 회사명은 동일) 으로 영주권 스폰을 받았습니다.

    얼마 전 영주권이 나왔는데 변호사 말로는 영주권이 나왔으니 이제 시카고에서 근무를 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스폰하는 회사가 시카고에 있으니 당연히 시카고로 가는게 맞는데, 시카고 지점은 현재 코로나 영향으로 일부 직원은 재택근무하고 있어 제가 시카고로 간다고 하여도 재택근무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이에 회사는 회사가 문제삼지 않으면 시카고로 가지 않아도 될거라고 합니다.
    시카고 지점으로 영주권을 받았으니 급여는 시카고에서 나가는 것으로 하고 (세금보고는 뉴욕에서 해도 가능하다고 함),
    재택근무이니 뉴욕에서 일을 해도 문제없다는 입장입니다.
    3개월 정도 뒤 뉴욕에서 저를 필요로 하니 TRANSFER 하겠다는 LETTER를 쓰면 나중에 이민국에서도 문제삼지 않을거라고 합니다.
    제 생각은 코로나여도 회사로 이민국에서 확인나올 가능성이 있어서 가는게 안전하지 않을까 합니다.

    가족을 두고 잠시라도 멀리가서 근무하는데 쉽지 않은데 추후 시민권 취득이나 행여나 이민국에서 내사나올 가능성에 대비해서 재택근무하라는 회사의 지시를 무시하고 가는게 맞을지 판단이 서지 않는데 이런 경우였던 분 계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 1 12.***.58.164

      회사가 하라는대로 하면 돼요. 영주권 다 받아놓고 내사걱정을 하시다니.. 능지가 좀 낮으신듯?

    • 68.***.72.104

      제가 지금 이 상황인데 영주권이 나오셨나요? 오피스는 뉴욕지점이셨는데도? 아니면 지점을 시카고로 옮겨놓으시고 뉴욕에서 일을 하신건가요?

      H1b 룰에 따르면 일하는 지점에 살아야하니까 h1b는 뉴욕으로 하셨을 텐데 그럼 그냥 영주권만 그쪽에서 진행이 가능하셨던 건가요?

      • JJJ 47.***.173.250

        뉴욕에서 일하고 있으면서 시카고로 진행한 영주권이 나왔습니다. 뉴욕에서 영주권 스폰해줄 수 있는 직원 풀이 다 차서…
        영주권 나오기 전까지 계속 뉴욕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사 말로는 영주권이 나왔으니 스폰해준 시카고 지점에서 일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시카고 지점은 재택근무하니 아틀란타에서 일해도 상관없다고 하고 ㅎㅎㅎ

        • NLLO 68.***.175.4

          영주권 카드 받은순간 전혀 상관 없지 않나요?
          딴 회사로 옮기는것두 아니구 거기다 시카고 지점에서 괜찮다고 했으면 괜찮을것 같은데요?

    • H1b 142.***.49.59

      제 생각엔 시카고에있는 회사로 영주권을 받았으니 페이롤을 시카고에있는 회사 것으로 받아야한다는 얘기같아여. 이름이 같은 회사여도 EIN이 다르면 완전 다른 회사니 나중에 택스리턴할때 W-2에 회사 EIN도나오고 추후에 시민권이나 기타 영주권을 준 회사에서 일했었다는 증빙자료를 준비할때 필요한 것같습니다. 사는 곳은 재택이라 얘기하면 상관없지만 스폰해준 회사를 영주권을 받고 일하지않으면 추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지않을까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