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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무역회사를 통해 LC를 받아서 B무역회사의 같은 포지션으로 직장을 옮기면 A회사에서 받은 LC를 가지고 B회사에서 영주권(I-140, 485) 진행 할수 있나요? 아니면 B회사를 통해서 다시 LC신청해야 하나요?
아시는 분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A무역회사를 통해 LC를 받아서 B무역회사의 같은 포지션으로 직장을 옮기면 A회사에서 받은 LC를 가지고 B회사에서 영주권(I-140, 485) 진행 할수 있나요? 아니면 B회사를 통해서 다시 LC신청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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