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카드 리뉴하신분들

  • #3638077
    O 69.***.122.86 870

    6월만기라서 3월 리뉴신청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3개월안에 받았던것으로
    기억하는데 이번에는 7개월이 넘도록 오지않고있네요. 접수증 연장이 12월까지인데 걱정이네요. 혹시 노동카드 리뉴하신분들 문제없이 받으셨는지요? 이럴경우 이민국에 인쿼리해야하나요?

    • 캘리포니아 107.***.211.107

      저는 180일 지나고 아직 못받고 있습니다. 오늘 회사에서 소속 변호사랑 HR이랑 미팅을 한다고 하네요. 텍사스에 접수했고 아직까지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업뎃되면 알려드릴께요. 인쿼리가 보통 한달 걸리니 계산해보시고 넣어보실것을 권유드립니다.

    • Texas NIW 143.***.84.197

      어느 오피스이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텍사스같은 경우는 10-11개월 걸린다고 웹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만약 텍사스센터 접수하신 거라면 지금 인쿼리 못넣으실 거에요. 만약 다른 센터라면, 노멀 프로세싱 타임 체크해보시고 그 이상인 경우에만 인쿼리 접수 가능합니다. 저도 비슷한 상황이라 expedite 신청도 해봤는데 거절됐고, 변호사도 기다라는 말 말고는 해줄수 있는게 없다네요.

      캘리포니아 님, 지금 180일 자동연장기간 지났는데 일을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신지요? 저도 회사 비자팀, HR, 담당 변호사와 모두 이야기를 해봤는데, PTO는 쓸 수 있지만 일은 못한다고 했거든요.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수도 있는건지.. 혹시 카테고리마다 다를수도 있는건지 궁금하네요. 업뎃내용 저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 texan 99.***.152.158

      저도 3월에 리뉴 신청을 하고 180일 연장문구로 내년 1월 중순까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텍사스 센터로 접수해서 저도 조금 걱정이 되고 있는데 변호사사무실에서는 회사 레터를 통해 expedite신청해보자고 합니다. 텍사스niw님도 그렇게 진행하셨는데 거절되신건가요? 변호사사무실에서는 그것 이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하네요.

      • Texas NIW 143.***.84.197

        네 저도 변호사와 이야기 후 현재 direct supervisor와 director의 사인이 담긴 상황 설명하는 letter (나의 employment를 지속하지 못할때 회사에 생기는 경제적 손실, 프로젝트 딜레이 등등) 와 지역 하원의원에게 연락해서 같이 연락을 했는데도 두번 거절됐습니다. emma chat 에서는 -뭐 다들 못믿을말만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물어볼데가 없어서요..- 일을 현재 하고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안될거라는 식으로 얘기했었어요. 저는 워크퍼밋이 곧 끝나서 일을 못하게 되면 다시한번 급행신청 해볼까 싶은데 이미 두번이나 거절된 이력이 있어서 좀 신경쓰이기도 하고.. 잘 모르겠습니다. 어째야될지 막막합니다.

    • O 73.***.74.147

      저희 변호사는 노동카드접수후 180일 연장하고도 받지못하면 법적으로
      일을할수없으나

      접수후 유효기간 연장 180일 시점까지 연장이 안되면, 불법으로 일을 하거나 관두거나 중에 선택을 해야하는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는 점은 맞습니다.

      일을 할 경우는 취업 영주권 신청자의 경우 최대 180일까지의 불체나 불법 노동은 관련 이민국 규정에 따라 용서가 됩니다.

      라고 답해주었네요. 하지만 회사측입장에서는 어떻게되는지 모르겠어요.

      • Texas NIW 143.***.84.197

        일을 할 경우는 취업 영주권 신청자의 경우 최대 180일까지의 불체나 불법 노동은 관련 이민국 규정에 따라 용서가 됩니다.–> 이 말은 180일 자동연장 이후에 또 추가 180일동안 불법으로 노동하는 경우는 용서가 된다는 말인가요? 제가 다니는 회사측 입장을 말씀드리면, 딱잘라서 안된다고, 만료되기전에 연장된 서류 증빙 못하면 일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구요.

        전 영주권 카테고리의 I-765는 일은 못해도 체류는 가능한걸로 알고있는데, 불체나 불법 노동은 용서가 된다고 하시니 뭔가 맘이 또 불안해지네요 ㅎㅎ

    • O 73.***.74.147

      접수증받고 180일 연장후 노동카드받지못하고 그후180일 불법체류와 불법노동은 이민국에서
      용서가된다는 말이구요. 그것이 영주권심사에 영향을 주지않는다는 말 같아요.
      하지만 회사측에서는 불법고용이 되니까 이부분은 저도 잘모르겠어요. 노동법과
      이민법이 상충하니까 회사가
      어떻게 처리하고 대응하느냐에따라 다른것같아요. ㅜㅜ 이런 상황이 오지않기만을바랄뿐이네요. 텍사는놈들 제발일좀했으면 좋겠네요.
      곧 땡스데이랑 크리스마스라서 문닫고 놀텐데 그 전에 해결되길 간절히바래봅니다.

    • 캘리포니아 73.***.19.226

      오늘 여기시간으로 오후 2시에 미팅을 했습니다. 회사도 별 다른 뾰족한 수가 없다네요. 공식레러에 사인하고 한시간만에 에스코트 받으면서 회사카드 반납하고 집으로 왔습니다.
      내일은 변호사랑 이야기를 해봐야겠습니다. 카드가 언제 나올지 알기라도 하면 좋은데 그것도 아니니 답답하네요. 좋은 묘안이 있으시면 공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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