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노동카드 리뉴하신분들 노동카드 리뉴하신분들 Name * Password * Email 접수증받고 180일 연장후 노동카드받지못하고 그후180일 불법체류와 불법노동은 이민국에서 용서가된다는 말이구요. 그것이 영주권심사에 영향을 주지않는다는 말 같아요. 하지만 회사측에서는 불법고용이 되니까 이부분은 저도 잘모르겠어요. 노동법과 이민법이 상충하니까 회사가 어떻게 처리하고 대응하느냐에따라 다른것같아요. ㅜㅜ 이런 상황이 오지않기만을바랄뿐이네요. 텍사는놈들 제발일좀했으면 좋겠네요. 곧 땡스데이랑 크리스마스라서 문닫고 놀텐데 그 전에 해결되길 간절히바래봅니다.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