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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애가 내년이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가야하는데 영주권이라는 단어가멀고 험하게 느껴지네요
취업이민3순위숙련공으로 변호사와 12월말에 계약해서 1월부터 광고가 들어가는줄 알았는데 어제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해보니까 노동청 허가를 아직 못 받았다고 광고 들어갈려면 허가가 받아야한다고 합니다
노동청허가 기간도 정해져 있는건가요
아니면 그것도 노동청직원들따라서 틀리나요
갓득이나 불황이라 광고가 얼마나 걸릴지 걱정인데 시작부터 걱정입니다
큰애가 21살까지i485에 신청이 들어가야한다고 변호사사무실에서 그랬는데 정말 마음만 바빠지는것 같네요
경험자님,아시는분들은 답글 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