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소송

  • #316896
    mk 68.***.192.81 1042

    오버타임 체불등 기타 사안으로노동법소송 시작하려 합니다.

    내용은 자세하게 설명 못하지만,
    확실한 케이스구요.
    한군데 한인변호사에 전화해보니
    fee가 40%+소송비용을 얘기하는데..
    보통 이정도 하나요?
    혹시 LA쪽 괜찮은 노동법변호사 추천 부탁드립니다.
    (계시판 분류를 잘 몰라서 두군데 썼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
    • 1122 184.***.49.136

      제 경험에 의하면, 위의 내용은 DOL 직원이 도와줍니다. 변호사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것은 퇴사한후 1년 이내에 접수를 해야만 합니다.

      접수하시기전에 관련 법규랑 어떻게 정보를 정리해야하는지 생각해 보시고, 정보를 잘 정리해서 접수 시키면 됩니다. 관련 내용은 DOL 웹싸이트에 모두 나와있습니다. 저는 2개월 정도 투자해서 관련 지식을 빠삭하게 공부했습니다.

      접수 이후로 부터는 DOL 직원이 알아서 해 줍니다.

      제가 도와드리고 싶지만 멀리 사시는것 같아서. Good lu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