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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 매춘이 가능한 네바다 지역에서 “합법” 아시안 매춘소를
열어서 한국 여성의 아름다움을 알리고
더욱이 음성에서 일하면서 법을 어지럽히고 안좋은 인신매매, 불법 취업등을
방조하기 보단 이렇게 합법적으로 나와서 양지로 나오는게 좋다고 보는데요
문제는 합법적으로 일하시려는 분들중에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분들은
네바다 까지 와서 매춘 일을 하시려는 분들을 뵙기가 힘들고
유학생이나 불체자 분들은 신분이 안되서 합법적으로 일하기도 힘든데요
네바다에서 합법적으로 매춘으로 체용하겠다고 스폰서를 해주면
한국분들 이민 스폰서를 해주는게 가능한가요?
이민국에서 허가가 나올지 궁금합니다
이걸해줘야 오히려 음지의 인신매매나 불법 매춘채용등을 오히려 더감소시키고
도움이 될텐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