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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9월에 뉴욕에서 가해자가 뒤를 받았습니다. 산지 1달밖에 안되는 새차를요….상대방 보험은 Liberty Mutuasl 이구요.
변호사를 선임하긴 했었는데 변호사가 일을 열심히 안해서 그런건지, 아니면 원래 그런건지, 오늘에야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차를 보고 갔습니다. (6개월만에) 제가 딜러쉽에서 견적을 냈을 때에는 $1,600 정도 나왔는데, 상대방 보험회사에서는 $600 정도의 견적만 내주고는 이 견적서를 가지고가서 딜러쉽에 가서 수리를 하라고 하더라구요.. 그쪽에서 더 많이 필요하면 전화를 걸라고 하라고 하고요.. 그리고 견적나온 금액은 오늘중으로 첵을 만들어서 저에게 보내준다고 하더군요.
수리를 하는데 2-3일 걸린다는데, 렌트카는 하루에 $40 까지만 커버해준다고 합니다. 제가 먼저 내고 나중에 영수증 보내면 돌려준다고 하네요. 제 차랑 동급을 빌리려면 하루에 적어도 $80 은 주어야 하는데요.. 물어보니, 그냥 대충 탈수 있는 차만 렌트할 수 있다고 하네요..
이거 아주 많이 억울한데요… 원래 이런건가요? 제가 차 사고가 나 본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600 을 받아서 제가 고치고 더 많이 나와도 제가 내야 하는 건가요? 렌트카도 그냥 낮은 클레스로 빌려야 하고요?
여러분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