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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아무리 검색을 해도 학교관계자와 얘길 해도 속시원하지 않아 이렇게 글을 올려요.전 학교에서 작년 8월부터 OPT로 일했고 H1b 바로 승인받았고 지금 한국에 와서 H1b비자스탬프 받아서 다시 미국 7월 말에 들어갈건데요.제 배우자가 F1을 유지해야 합니다. 학교에서 일하거든요. 근데 제 이민 스페셜리스트 말로는 다시 미국 들어갈때 제 배우자가 재입국이 어려울수도 있다는데요. 그사람은 6월 20일경 Labor Certificate Application (LCA)을 file 할것이기에 그 전에 제 배우자는 미국에 입국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유는 저는 이민신청인데 제 배우자의 F1은 비이민비자라서 문제가 될수 있다는데요.여기많은 글들을 검색해보니 H1b 승인 받을때 이미 LCA가 들어갔던거 같은데 저희 학교는 프로세스가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구요.그린카드신청 아직 안한 상태인데도 저의 LCA를 file 하고나면 제 (H1b소유자의) 배우자 (F1 소유자) 의 입국이 어렵나요…제 스페셜리스트는 계속 제 배우자가 H4를 가지고 입국해야 안전하다고 주장하는데요. 그러면 일을 할수 없고 학교도 다닐수가 없습니다.어떻게 해야할까요.조금이라도 알고계시면 도움주세요.많이 감사합니다.마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