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복잡합니다. H1 비자 배우자의 F1비자

  • #502249
    마할로 121.***.237.166 2162
    안녕하세요.

    아무리 검색을 해도 학교관계자와 얘길 해도 속시원하지 않아 이렇게 글을 올려요.

    전 학교에서 작년 8월부터 OPT로 일했고 H1b 바로 승인받았고 지금 한국에 와서 H1b비자스탬프 받아서 다시 미국 7월 말에 들어갈건데요.

    제 배우자가 F1을 유지해야 합니다. 학교에서 일하거든요. 근데 제 이민 스페셜리스트 말로는 다시 미국 들어갈때 제 배우자가 재입국이 어려울수도 있다는데요. 그사람은 6월 20일경 Labor Certificate Application (LCA)을 file 할것이기에 그 전에 제 배우자는 미국에 입국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유는 저는 이민신청인데 제 배우자의 F1은 비이민비자라서 문제가 될수 있다는데요.

     

    여기많은 글들을 검색해보니 H1b 승인 받을때 이미 LCA가 들어갔던거 같은데 저희 학교는 프로세스가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구요.

    그린카드신청 아직 안한 상태인데도 저의 LCA를 file 하고나면 제 (H1b소유자의) 배우자 (F1 소유자) 의 입국이 어렵나요…제 스페셜리스트는 계속 제 배우자가 H4를 가지고 입국해야 안전하다고 주장하는데요. 그러면 일을 할수 없고 학교도 다닐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조금이라도 알고계시면 도움주세요.

    많이 감사합니다.

     

    마할로

     
    • 진이준 121.***.254.168

      원글님:

      LCA는 H-1B를 신청할 때의 prerequisite으로써, 접수/발부 후 H-1B신청서류와 함께 이민국에 접수됩니다. 이미 H-1B가 승인되었다면 다시 LCA를 file할 이유가 없습니다. 또한 H-1B는 이민/비이민의도를 인정해주는 ‘비이민’신분/비자이지 ‘이민’신청과는 무관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기는 어렵지만 본인 H-1B, 배우자 F-1은 문제가 없습니다 (H-4도 학교를 다닐 수는 있지만 취업은 할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님께서 H-1B비자로, 배우자께서 F-1 비자로 (valid한 I-20와 함께 입국하는 것은 이슈가 되지 않습니다. 현재 상태는 두 분 모두 법적인 이민의도가 없는 것입니다.

      진이준 변호사
      http://www.ayjinsla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