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당하는것 같아요,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가요?

  • #291431
    미나 68.***.58.254 2822

    저희는 미국에 온지 1년도 안된 아주 어리버리 입니다.
    너무 당하는것 같은 느낌인데, 저희가 유리한 입장은 아닌것 같고, 그냥 당하자니 억울하고…. 그래서 이렇게 도움말씀 구합니다.

    저희는 아파트 렌트 계약이 오는 6월 30일까지입니다. 근데 직장 관계로 다른 주로 이동하게 되어, 만료보다 한달 일찍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3월쯤 아파트 오피스로 연락해서 이러 이러해서 일찍 이사하게 되었다고 얘기했구요, 그랬더니 너무 쉽게 6월부터 새로운 렌트가 계약이 되면 이미 계약시 지급한 마지막달 렌트비를 환급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집보러 온다고 하면 한번도 거절없이 집을 보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집 보여 준지 일주일도 안되어 어떤 사람이 application을 넣었구요, 아파트 오피스는 아니지만, 수퍼로 부터 렌트되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서블렛이나 저희가 따로 알아보지 않았구요.
    근데 한달 가까이 지나, 또 브로커가 연락이 와서 집을 보러 온다고 하기에 렌트되지 않았냐고 했더니 application은 넣은지 2주만에 리젝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후 지금까지 집을 보여 주었습니다.

    근데 알고보니 이미 5번 정도 application을 접수 했으나 번번히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젤루 황당한 거절은, 유대인들의 holiday 기간이 시작되기 전날 오피스로 application을 넣었더니, 브로커가 이미 받아 놓은 deposit까지 돌려주며, 휴일지나서 다시 접수하라 했다는 겁니다. 그 외에도, 크레딧이 그리 나쁘지도 않고, 수입이 적지도 않았는데 번번히 거절해오고 있다며, 브로커도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며 황당하다고 했습니다.

    이 지역은 렌트가 아주 잘되는 곳입니다. 아파트 주인은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아파트 상태도 새거라 아주 좋거든요.

    저희가 일찍 나가게 되었다고 전화로 얘기하고 레터를 보냈고, 환불을 약속한 레터도 받았는데, 내용이 6월 1일까지 렌트가 될 경우만 환불해 준다는 겁니다.(if apt is rented and a new lease made as of June 1, your prepaid rest will be refunded. However, if the apt is not rented by June1, prepaid rent will not be returned.)
    가만히 상황을 보니, 저희가 5월 25일경에 아주 먼 타주로 이사하게 되니까(이미 다른주로 이사간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 이후에 집을 보여줘도 금방 렌트가 될것을 알고, 괜히 계속 리젝을 하는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심증만 있지 물증은 없습니다. application을 본적도 없고, 그 사람들의 credit 상태나 수입 상태가 어떤지도 알지 못하지만, 브로커를 통해 들은 얘기로는 문제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그냥 조용히 이사 나가고 렌트가 되던 말던 고스란히 2000불이상을 날려야 하는건가요? 왜냐면 security deposit도 2000불이 넘거든요. 렌트비가 2000불도 넘는 아파트이고, 저희에겐 아주 큰 돈이라서, 정말 열씨미 집을 보여 주었습니다. 이건 오피스도 알고 있구요, 심지어 오피스로 연락온 사람이 혼자 덜렁 찾아와서 집을 보고 간적도 있고, 수퍼에게 우리가 없어도 집을 보여줘도 된다는 허락도 했습니다. 밤 꼴딱 근무 서고 담날 잘때도, 심지어 9시 넘어서도 보여줬고, 한번은 저녁 식사중에 4번씩이나 왔다 간날도 있었습니다.
    근데 번번히 이유 없는 application 거절 얘기가 너무 속상하게 합니다. 영어도 잘 못하는 어리버리 라는걸 오피스는 너무 잘 압니다. 6월부터 렌트되면 돌려주겠다는 말에 땡큐를 바리 바리 해댔습니다. 으휴~ 속상해요…

    렌트 만료 기간 전에 나가는건 저희가 불리한 입장이지만, 수퍼가 렌트가 되었다고 얘기해서 저희가 서블렛을 놓을 기회를 박탈했다는 점, 그리고 들은 얘기지만, 특별한 사유 없이 application을 번번히 거절한다는점, 그리고 저희가 이사 나가고 나서 6월중 임대가 되어도 저희는 환불을 받을수 없단 일방적인 레터의 내용 등을 생각하니 너무 억울합니다.

    변호사를 찾는게 도움이 될까요? 아님 계약 만료 전이니 저희에게 무조건 불리한 상황인가요? 아님 브로커 들에게 5월말전에 계약이 성사되면 저희도 조금의 수임료를 주겠다고 하면 불법인가요?

    차라리 첨부터 계약 만료 전이니, 환불은 안된다고 했으면 나았을텐데 한달도 넘게 거의 매일 집을 보여주고, 아이에게 장난감도 어질러놓지 못하게 하고 언제 닥칠지 모르는 브로커들땜에 생활도 많이 불편했고 너무 억울하고 서러운 생각도 듭니다.

    도움 말씀 구합니다.

    • j 69.***.219.42

      우선 계약 만료전 이사를 나갈 경우, 다른 테넌트가 들어올 때까지, 아니면 계약 만료까지 렌트를 내야 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규정이고 대부분의 주에서 합법적 입니다.
      문제는 랜드로드가 의도적으로 새 테넌트를 안 구하고 있다는 것인데, 그 부분을 증명할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드셔야 겠군요.
      인터넷 검색 엔진에서 tenant law new jersey 이런 식으로 살고 계신 주의 이름을 넣어서 찾아보면 .gov 나 .org 로 끝나는 웹싸이트가 나옵니다. 보통 이런 싸이트에 tenant 를 보호하는 law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있습니다. “getting your security deposit back” 이나 “moving out before the lease ends” 등의 항목은 흔한 이슈이므로 항상 있습니다.
      무료 변호사(Legal Services) 찾는 방법도 나옵니다.
      법은 대부분 테넌트에게 매우 유리하게 되어있으니까, 싸워 볼만 할것입니다. 뉴저지의 경우 부당하게 디파짓을 안 돌려줄 경우 나중에 두배로 받아 낼수 있습니다.

    • j 69.***.219.42

      랜드로드가 좀 지저분 한것 같은데, 그럴 경우 대부분 나중에 집 상태나 청소 상태로 시비를 걸어서 디파짓을 계속 깔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tenant law 를 읽어 보시면, 그런 경우에 대한 대비 방법도 자세히 나옵니다. 꼭 찾아서 읽어 보시길.

    • 구 메인프레임가이 64.***.246.125

      제 생각엔 주인이 님의 1달 미리 나가는 것 때문에 그러지 않는 것같은 느낌이 듭니다. 무섭지만 많은 경우 남아있는 계약기간의 돈을 다내고 나가는 것이 정상입니다. 제가 알던 이도 거의 사오천불 내고 이사갔습니다.

      까다롭게 새로운 입주자를 심사하는 것과 님의 한달 남은 계약기간을 위해 고생시키는 건 실질적으로 별개가 아닐까요?

      그냥 정확한 상황을 모르고 하는 소리라 생각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