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명의의 차를 형제에게 빌려주는 경우

  • #3619429
    밀크티 125.***.135.54 2572

    차는 부부 공동명의이고, 페이먼트가 남아있습니다.
    차 보험 또한 부부이름으로 되어 있고요.
    이 차를 약 2년간 부부 중 한명의 형제에게 빌려주어 타게 할 경우,
    보험 문제가 어떻게 될까요?
    이 형제이름으로 보험을 따로 들어야 하나요, 부부의 기존 보험에 이름만 하나 더 넣으면 되나요, 아니면 아무것도 안해도 되나요?
    아무것도 안했을 경우 만약 형제가 타다가 사고가 났을시 저희 보험으로 보상이 되나요?

    • 아빠 107.***.225.23

      2년간 빌려주시지 마시고,
      적정한가격에 파시던지, 여유가 있으시면 $0 로 그냥 주시는게 좋을둣, 그렇게 하면 그 형제분이 보험을 따로 드시고, 남은 패이먼트도 갚으셔야겠죠.

    • 아빠 107.***.225.23

      그런 상황이 아니면,
      이름을 현 보험에 add 하셔야되고, 보험이 올라갑니다.

    • 아빠 107.***.225.23

      친구든 형제이든, 나중에 차를 빌려주고, 본인이 보험을 내고, 남은 페이먼트를 하는경우에, 지금은 쾒챦을지 몰라도
      그렇게 차하고 엮이면 나중에 의 상합니다. 현명하개 결정하시길.

    • 개인생각 199.***.43.238

      보헝에서 운전자의 거주지로 바꿔야 합니다.

    • TM3 98.***.177.145

      보험의 주 운전자를 형제분으로 바꾸면 주소지도 바뀌고 quote도 따라서 재설정됩니다. 지금 사시는 곳보다 차량 도난 같은게 많은 동네면 보험료가 크게 올라갈 수도 있어요. 의리 상할일이 뭐가 있을까 싶은데요.

    • CA/TX AAA 216.***.21.4

      캘리, 또는 텍사스의 경우 동생분이 운전 면허증만 있으면, 자동차 소유주의 보험이 적용됩니다. 단, 소유주의 허락이 있어야 하지만, 어차피 허락하실거니. 암튼, 사고 나면, 차량/보험 소유주 걸로 커버 된다고 들었습니다. 이번에 AAA에 직접 물어 보고 들은 거니 맞을 겁니다. 타주, 다른 보험 회사는 모르겠지만.

    • 지나가다 76.***.240.73

      차사고가 나서 소송이 들어올경우, 일단 상대방 변호사는 일차적으로 운전자 보험으로 소송 시도, 그 보험 액수가 충분치 않다고 파악할 경우 차주상대로 소송이 감. 그럼 님은 작게는 보험료 올라가는거로 끝나지만 크게는 재산까지 날라갈수 있음.

    • O범 73.***.207.77

      아무것도 안하고 보험도 안들고 그냥 다니다가 사고나면 몇만불 날아갑니다.

      사망사고나면 인생 끝납니다. 어느 주에 거주하던..

      그럴리는 없겠지만 만약 범죄에 이용되기라고 한다면 님도 공범으로 취급되어서 감옥가고요.

    • oOOo 73.***.100.192

      제일 첫번째 답글에 추천 드립니다.

    • Progressive 47.***.145.60

      Progressive의 경우엔 자동차 소유주와 운전자가 달라도 운전자 명의로 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