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마련, 풀닥 그리고 투자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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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서연 67.***.36.2 6450

    달러대비 환율이 떨어지고 있다. 자녀는 대학갈 나이가 다되가고 영주권이 절실히 필요하지만 올라간 환율 때문에 엄두도 못내다가 이젠 다시 투자이민의 문을 두드려 볼때다. 더우기 최근 연방상원에서 투자이민을 영구화하자는 안건이 전격 통과 됐다. 투자이민이 얼마나 미국경제에 도움이 되는지 이제야 미국도 깨닫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투자이민의 때는 도래하고 있다. 투자이민의 첫 단계는 자금출처 증명이라고 할수 있다. 자금출처를 제대로 증명하수 없다면 영주권의 문은 열리지 않는다. 고객 가운데는 몇 십억대의 자산 규모로 투자이민을 위한 최소 금액인 50만불정도는 아무 문제없이 송금이 가능한 고객도 물론있다. 50만불로는 강남의 왠만한 아파트 한채도 구입할수 없다니, 말이 되는소리다.

    그러나 투자이민을 결정하는 대부분의 고객들이 이런 큰 부자들만은 아니다. 부모에게 물려받은 집을 담보로 투자이민을 결정한 20대 학생부터, 직장생활 동안 안먹고 안쓴 푼돈을 꼬박 저축한 예금으로 투자이민을 결정한 샐러리만 부부도 있다.

    문제는 돈은 충분히 있지만 이를 증명할 방법이 없는 경우다. 자신의 은행에 50만불이상의 현금이 있어도,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꿔준돈이 또는 다른 사람 이름으로 사둔 부동산이 수억대이지만 이돈이 내돈이라는 증명을 할방법이 없는 경우이다. 더우기 현재하는 사업이 너무 잘되 50만불정도는 빼올수 있지만 어떤연유인지 타인의 명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도 난감하기는 마찬가지다.

    이민국은 투자이민시 자금이 마약 밀매나 돈세탁등의 불법적인 방법으로 벌어드린 수익이 미국에 들어오는것은 허용하지 않는다. 물론 한인들 중에 이런 마약 밀매나 돈세탁으로 벌어드린 돈이 얼마나 있을까마는, 문제는 이돈이 그런돈이 아님을 증명하려면 출처 관련서류를 보여 줘야 한다. 더우기 이민국은 자금 출처관련 서류와 지난 5년간의 세금보고서를 요구하고 있다.

    필자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파동후, 현재 부동산시장의 흐름을 통해 집융자 신청방식과 투자이민간의 어떤 공통점을 발견할수 있다. 현재 열사람이 융자신청하면 겨우 두사람 정도만 승인을 받을수 있다고 한다. 이제 은행은 더이상 신청자의 말만을 믿지 못하고, 소위 풀닥(Full Doc)을 요구한다고 한다.

    즉 주택융자 신청시, 신청인의 직장, 소득증명, 다운페이먼트 출처와 신용기록 모두를 보고 결정한다고 한다. 따라서 오바마 정부가 아무리 좋은 구제안을 내놓고 있어도 혜택을 받을수 있는자는 한정 되어있다고 한다.

    만약 언젠가 올 이때를 대비해 수입보고도 잘해놓고, 크레딧 관리도 잘하고, 저축도 꼬박 해놓고 있었다면, 바로 올해 내집 장만을 할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만들수 있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당장 손해를 보는 듯해도 벌어드린 소득의 세금보고를 정당하게 해놓고, 이러한 서류준비를 잘해 놓았다면, 영주권이 절실히 필요한 바로 지금 이때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내집마련과 영주권 해결방식을 통해 삷의 방정식을 깨달을 수 있다. 세상이 볼때 당장은 어리석어 보일지라도 바로 정직과 성실한자가 최후 승리자가 될수있다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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