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부터 다른 주에 있는 다른 회사로 옮기는 경우 세금 보고 ???

  • #299726
    택스 208.***.21.73 2190

    택스에 대해 전혀 모르는 초보입니다..
    거의 택스 관련 글을 찾아 읽다 보니 갑자기 내년 세금 보고는 어떻게 해야하나 하는 생각이 들어 글 올립니다.

    가족 : h1(본인) , h4(처), 시민권자인 우리 딸

    현재 뉴욕에 있는 회사에서 12월 31일까지 근무를 하고 내년 1월 2일 부터 캘리 포니아에 있는 한 회사에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그리고 현재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는 올해 12월를 마지막으로 문을 닫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1.저는 올해 10월부터 3달간 h1 비자로 일을 했습니다. 그럼 nonresident alian 으로 세금 보고 하는 것이 맞는지요?

    2. 캘리포니아에 가서 세금 보고를 하여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3. 저희 처가 ssn 이 없는데 그럼 ITIN 을 발급 받아야 하는 듯 한데 이 또한 캘리포니아에서 받아도 되는지요?

    4. 회사가 없어져도 세금 보고 및 소득 공제(?) 등을 받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건가요?

    택스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이 질문을 할려고 하니…질문 조차 어렵네요..

    꼬옥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한솔 아빠님…부탁드려요^^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