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h-1b나 영주권을 신청하시려는 분들은 j 비자 웨이버를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 #2211615
    이한길 173.***.106.120 5508

    금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내년도 h-1b나 영주권을 신청하시려는 분들은 j 비자 웨이버를 서두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본국거주의무 가 있는 j비자 소지하신 분들은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이 안됩니다. 한국에 가셔서 비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한국에 가서도 취업비자나 이민비자( 영주권)는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많은 분들이 많이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웨이버에 필요한 절차나 주의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서는 많은 분들이 모르거나, 잘못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이유는 웨이버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 너무도 많은 잘못된 정보가 인터넷등에 난무하고 있기때문이기도 합니다. 심지어 미국에 있는 한국 총영사관에 있는 사이트에도 이해하기 어렵게 설명되어있거나 잘못된 내용이 있습니다. 이점 많은 주의가 요망됩니다.

    저가 웨이버 준비를 서두르시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최근에 미 국무부에서 sponsor 기관에 스폰서 기관의 의견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아 졌습니다. 이 경우 잘못대응하면 1-2달이 그냥 지나 갑니다.
    2. 저의 경험상 연말 연시가 되면 국무부에서 처리하는 시간이 많이 지체되고 있는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3. 귀국의무 면제 동의서를 기관에서 확인 받아야 할 경우 기관에서 동의 받는 과정에서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부 기관에서는 이것을 오해하여 기관장이 직인을 찍어 주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4. 웨이버에 걸리는 시간은 통상 3-4개월이 소요되며 운이 좋아서 빠르면 2개월에 최종승인 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일이 잘못 꼬이면 5-6개월 이상이 걸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위의 사항외에 예상치 않았던 변수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컨데 주미한국대사관에서 서류를 보완하라는 요구등..

    이러한 점들을 감안하여서 내년도 h-1b나 영주권을 준비하시려는 분들은 j비자 웨이버를 서두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좋은 직장을 약속받았으나 웨이버를 승인 받지 못하여 서류조차 접수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경우와 청원서는 승인받았으나
    최종 영주권신청(485)을 하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는경우도 많이 보았습니다. 가급적 빨리 서두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이한길 변호사

    hglee5683@naver.com, hglee5683@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