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485 ref 중 결혼증명 서류 떴는데, 조언부탁합니다

  • #482756
    Jodi 75.***.242.246 3180

    제가 주신청자고, 남편이 dependent로 EB2신청을 해서
    저는 지난 7월 30일에 승인받고, 웰컴 노티스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결혼을 증명하는 서류를 보내라고 했다고 변호사 사무실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현재 네브래스카 센터에서 진행중)

    문제가 되는 것이, 저희가 아파트에 사는데 우편물 분실사고가 많아서
    초창기에 저희 외삼촌댁으로 주소를 해놔서
    현재 결혼해서 함께 살고 있다는 것을 증빙해줄 전화세, DWP 영수증, 렌트 계약 같은 것이 현재 신청한 주소로 되어있지 않다는 것인데요…

    변호사 말로는 그냥 렌트 계약서, 유틸리티 비용을 외삼촌한테 받아서 공증 해서 제출하라는데.. 그 말고 제 크레딧 카드 및 뱅크 스테잇먼트 주소가 지금 저희 현재 주소로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행서는 절대 안 바꿔준다고 그러고..

    하여간 그래서 별별 것을 다 증명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준비해보신 분들 조언좀 부탁 드릴께요..

    그리고 이 문제로 혹시 DENY 될까봐 너무나 노심초사 되네요…
    꼭 좀 아시는 분들 답글 달아주세요..

    • 받았다 136.***.1.3

      여러가지 황당한 경우 봤지만, 님 상황동 참 골때리는 경우이군요.
      답답하시겠지만, 침착하게 준비하시고요.
      문제의 정의를 좀더 명확히 해주세요.
      영주권신청은 언제 들어갔고,
      외삼촌댁에 언제까지 주소를 걸어놨고,
      REF의 질문/요청 요지가 뭔지? 현재기준 주소가 다르다는 것인지,
      님의 크레딧 카드주소는 현재주소로 되어있고, 나머지 전화세등 자료는 외삼촌 주소로 되어있다는 것이 문제인지?

      사실혼 관계증명방법은 그런 것이 제일 중요하지만, 함께 찍은 사진들, 세금보고서, 교회등 헌금영수증 (두사람이름이 있어야함), 만약 아이가 있다면, birth certificate (아빠엄마의 이름등재) 등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 Jodi 76.***.129.223

      원글입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제 영주권 수속 진행(EB2) 을 말씀 드리자면
      2008년 3월 케이스 오픈
      2008년 4월 광고 시작
      2008년 5월 혼인 신고
      2008년 6월 광고 후 L/C 준비로 지지부진할때 남편 H4 신청 함
      2008년 8월 PERM 신청
      8월 말에 남편 H4 승인 남
      2008년 9월 실제 결혼식을 Los Angeles에서 하게됨
      2009년 3월 29일 PERM 승인
      2009년 5월 9일 I-140/485 서류 들어감 (네브래스카)
      2009년 5월 25일 저의 워크 퍼밋/AP 나옴
      2009년 6월 10일경 남편 워크 퍼밋/AP 나옴
      2009년 7월 6일 I 140 프리미엄 신청
      2009년 7월 12일 140 승인
      2009년 7월 15일 핑거 함
      2009년 7월 30일 제 485 승인 남
      2009년 8월 3일 남편 REF BONA FIDE MARRIAGE 증명 하라고 했다고
      변호사 사무실로 노티스 감

      외삼촌 댁에 주소를걸어 놓은 것은 2008년 6월부터 현재까지고.. 저희가
      남편 소셜번호가 없어서 조인트 뱅크어카운트 못 만드는 줄 알고 남편을 그냥 제 크레딧 카드 authorized user로만 걸어 놓고 사용하는게 화근이었던 것 같아요.
      현재 확실하게 있는 것으로는
      작년 세금보고,
      치과 가족 플랜 가입한 것,
      신혼 여행 때 비행기 티켓,
      주례목사님, 저의 십년지기 미국인 친구, 저희 회사 수퍼바이저가 결혼사실 증명해서 레터 작성해서 공증 받을 것들,
      운전면허증과 크레딧 카드 사본
      남편이 제 크레딧 카드 유저 라는 증명서,
      연애시절 사진 올린 싸이월드 칼라 프린트 몇 장,
      결혼 사진 및 신혼 여행 때 하와이서 찍은 날짜 박힌 사진들 몇 장,
      결혼반지 구입 영수증 및 다이아반지 보증서,
      제 직장의 직원 카드에 남편 이름 등재된 것 등등 입니다.
      지금 딱 임신 중이면 산부인과에서 증명 레터 첨부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지난 달에 영주권 떔에 넘 신경 쓰다가 유산하는 바람에 이렇게 됐네요…
      참… 막판에 뒤통수 맞아서 정말 신경이 쓰이네요..
      혹시 도움 될 만한 것들 이 생각나시면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받았다 76.***.80.62

      다시, 힘내시고!
      웃는날이 오실겁니다. 희망을 가지시고!!
      오해하지는 마시고, 걱정마세요. 걱정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준비만 철저히 하시고, 그냥 맡기세요. 진인사 대천명.

      님이 회사를 다니면 그 회사가 제공하는 보험이 있을 겁니다.
      Medical이건 life이건, 거기에 beneficiary가 누구일까요?

      1. 메디컬에 남편이 올라가 있겠죠? 그렇다면 첨부하세요
      2. 회사가 고용보험(?)에 직원이 사망할 경우, 혜택을 주는 것이 있습니다. 있다면, 누구로 해두셨나요? 남편이라면 첨부하세요.

      3. 사실혼 관계 증명이라면, 미국시민인 사람들의 레터를 받으세요. 얼마나 오랫동안 알아온 사이인지 (년수), 어떻게 아는 사이고, 이들의 사실혼 관계를 어떻게 알아왔는지. 목사님등 종교분야종사자의 레터가 효력이 크다고 합니다. (한국과 다르죠)

      제 경험담.
      Case : EB1B (EB1OR)
      난 남자고 principal이었고, 아내와의 결혼사실에 대한 RFE가 떴었지요.
      참고: 제 아내는 영주권신청전에 SSN이 있었습니다. 자녀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제출서류(기억나는대로):
      1. 가족사진 시간대별로 약 10매
      2. 헌금납부 뱅크체크 큰돈 2장 복사본 (공동명의)
      3. 북미태생 자녀의 birth certificate
      4. 회사고용보험 본인사망시 수혜자 (= 아내)
      5. 메티컬, 덴털 보험의 수혜자
      6. 세금보고
      7. 아파트 계약서, 몇개 더있는데 기억나면 더 알려드릴게요.
      아직 RFE데드라인이 여유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뱅크 조인트 어카운트 만드세요.
      자동차나 공동소유(AND or OR)인 것 증명서 (소유자의 주소도 같아야)

      제 소견으로는 자료가 많은 것도 중요하겠지만, 심사관을 convince시키는 단하나라도 있는것이 중요할 거 같습니다.

      작년 세금보고,
      치과 가족 플랜 가입한 것 (<== 이거 개인이 든건가요? 회사가 들어준건가요?)
      운전명허증의 주소가 같다면?
      고용보험의 사망시 수혜자
      이정도면 받아들여지지 않을까요?

      부디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며, 지나친 걱정 부디 콘트롤 잘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