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중 한 분이 영주권을 취득하였는데, 다른 한 분은 그렇지 못하시다면
1) 영주권자 배우자가 영주권 취득할 당시에, 상대방과 법적 혼인관계가 있었고 현재도 그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면, “follow-to-join” benefit을 받아 별도의 petition없이 (상대방 배우자가 현재 미국에 합법적인 신분으로 체류 중이라면) 영주권 신청을 하시거나 (미국 밖에 체류 중이시라면) 미국 영사에게 이민비자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민국에 신청하는 경우와 미국 영사에게 신청하는 경우에 준비 서류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Follow-to-join의 경우, 이민국에 영주권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 영주권자 배우자의 I-485 승인통지 (I-797);
– 영주권자 배우자의 영주권 카드 앞+뒷면 copy;
– marriage certificate (또는 한국의 제적등본이나 혼인관계증명서)
입니다만, 자세하고 정확한 정보는 전문 변호사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2) 영주권자 배우자가 영주권을 취득한 후에, 법적 혼인관계가 성립된 경우라면, 영주권자 배우자 case가 되고, 가족초청이민 청원 (I-130)을 신청하셔서 승인받은 후, 우선일자를 기다렸다가 영주권 신청이나 이민비자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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