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은 F1, 아내는 H1B일때 1040 내국인용에 marriage jointly로 같이 해도 되나요?

  • #290669
    부부 141.***.17.54 3083

    여기 또 한사람의 Tax 초보입니다.

    남편은 아직 5년 안된 F1이고, 학교에서 약간의 급여를 받고 있구요,
    저는 H1B입니다.
    집은 렌트고, 투자한것도 자산도 없어요.

    여기저기 알아보니 (5년미만) F1은 1040 NR 쓰면되고,
    H1B는 1040A 쓰면된다는데,
    두 사람이 써야하는 폼이 내국인용/외국인용으로 각각 다르므로,
    그럼 저희는 부부라도 따로 보고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F1인 남편을
    H1B인 제가 보고하게 되는 1040A에
    그냥 같이 joint로 보고해도 괜찮은건지요?

    조언 좀 부탁드릴께요.
    감사합니다.

    • sunnnyvale 66.***.162.180

      F1과 F2가 아닌한 따로 보고하셔야 할겁니다

    • 같은 처지 68.***.82.216

      따로 하는게 맘편하고, 계산해보니 조인트하는 것보다 이득이예요. 수입이 별로 많지 않으시다면요.

    • 부부 151.***.249.56

      답변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