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은 뉴욕에서 일하고, 부인은 뉴저지에서 일할 경우 세금 보고

  • #300355
    타주 세금 보고 67.***.41.82 2472

    안녕하세요?

    저희가족은 지난 해 뉴욕에서 뉴저지로 이사왔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뉴욕에 있는 회사로 출근해서 일했고,
    제 집사람은 뉴욕에서는 일을 안 하다가 뉴저지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현재 뉴저지에 거주하고 (렌트),
    남편은 뉴욕에서 일하고, 부인은 뉴저지에서 일할 경우
    남편은 월급에서 뉴욕 주세만 내고 있었고, 부인은 뉴저지 주세만 내고 있는 경우에 대해.
    조인트로 세금보고 하려고 하는데

    세금보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양쪽 주에 모두 조인트로 보고 해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 ISP 206.***.89.240

      거주지에는 파타임 레지던트로, 비거주지에는 파타임 non 레지던트로 하시면 되고
      내년에는 그냥 거주지에는 레지던트, 일하는 곳에는 non 레지던트로 하시면 됩니다. 조인트 파일링은 두분이 같이 가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