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돈 빌려서 이자챙겨먹을 때…

  • #295690
    이자 71.***.153.2 2294

    크레딧카드 프로모션으로 인한 일년무이자 같은 것을 이용해서 돈뽑아서 이율높은 곳에 예치했을 때 받는 이자있잖아요?

    가령 3만불을 뽑아서 이자를 받았다고하면, 연말에 그 이자에 대해서도 세금을 띠게되는데요,

    이 이자가 빌린 3만불때문에 나온 이자인만큼 빌린 3만불도 소득으로 들어각되나요?

    그렇게되면 5만인 연봉자가 위와 같이 이자를 얻고 있었다면 5만이 아닌 8만으로 연봉계산이되서 세금을 훨씬 많이 떼지 않나하는데요…

    • rnfvpffk 69.***.175.167

      5만이 8만이 되는게 아니고.. 5만불 연봉에 3만불을 예치하고 받은 이자, 글쎄요..5%로 계산하면 1500불 정도 되겠군요. 그러니까 51,500불이 되는거지요. 그리고 프로모션 카드로 3만불이나 빌릴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 ByteClub 208.***.20.6

      빌린돈은 소득으로 안 칩니다. 은행 이자만 소득으로 치고요. 하지만 차후에 빌린돈을 못 갚고, 빌려준 사람이 빌려준 돈 받는거 포기한다고 사업 손실액으로 IRS에 보고하면 돈을 빌려간 사람에게 그돈은 고스란히 소득으로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