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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런상황에 어떻에 해야 할지 아시는 분들의 도움 부탁드려요.
pd가 2001년이고요. 워킹퍼밋을 갱신하려다 영주권이 작년7월에 이미 클로즈되었다는것을 알았어요.물론 워킹퍼밋도 받지 못했구요.
이민국에서 보충서류를 요청했는데 제가 이사를 하고 주소변경을 했는데도 우편물을 받은적이 없어서 모르고 있다가 지역이민국으로 이관되었는데도 모르고 있었어요.(제 변호사도 이민국에서 아무런 연락 못 받았다는군요…)
워킹퍼밋 갱신하려다가 제 케이스가 이미 클로즈되었다는것을 이제야 알았어요.
모든것을 변호사가 알아서 해주리라 생각하고 막연히 기다리고만 있다가 이렇게 되니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미 불체자가 되어있는데도 모르고 있는건가요? 어떻게 하면 다시 485를 열게 할수 있나요?
변호사는 이런 경우가 없다고만 하고…보충서류 요구를 변호사 사무실로도 보내지요? 제가 할수있는 방법좀 가르쳐주시면 감사하겠어요.
그리고 운전면허를 갱신해야되는데 워킹퍼밋이 없는데 어떻게 갱신하죠?
답변 주실분들께 감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