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벼락..제 485가 클로즈가 되었다는데요…

  • #485421
    도움절실 71.***.59.136 4174

    안녕하세요.
    이런상황에 어떻에 해야 할지 아시는 분들의 도움 부탁드려요.
    pd가 2001년이고요. 워킹퍼밋을 갱신하려다 영주권이 작년7월에 이미 클로즈되었다는것을 알았어요.물론 워킹퍼밋도 받지 못했구요.
    이민국에서 보충서류를 요청했는데 제가 이사를 하고 주소변경을 했는데도 우편물을 받은적이 없어서 모르고 있다가 지역이민국으로 이관되었는데도 모르고 있었어요.(제 변호사도 이민국에서 아무런 연락 못 받았다는군요…)
    워킹퍼밋 갱신하려다가 제 케이스가 이미 클로즈되었다는것을 이제야 알았어요.
    모든것을 변호사가 알아서 해주리라 생각하고 막연히 기다리고만 있다가 이렇게 되니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미 불체자가 되어있는데도 모르고 있는건가요? 어떻게 하면 다시 485를 열게 할수 있나요?
    변호사는 이런 경우가 없다고만 하고…보충서류 요구를 변호사 사무실로도 보내지요? 제가 할수있는 방법좀 가르쳐주시면 감사하겠어요.
    그리고 운전면허를 갱신해야되는데 워킹퍼밋이 없는데 어떻게 갱신하죠?
    답변 주실분들께 감사해요.

    • 원글 71.***.59.136

      간접경험님..감사해요.
      작년 7월에 클로즈되었다는데..넘 늦지 않았겠죠?
      변호사는 잘 만나주지도 않을려고하니…어떻게 책임추궁해야할지 모르겠어요.

    • 변호사? 68.***.22.112

      변호사들 절대로 자기 잘못 인정 안합니다. 다른 변호사를 만나서 상담해보세요.길이 있을겁니다. 무성의하고 책임감 없는 변호사는 애초에 잘라버려야 후한이 없습니다. 그거 못한 전 정말 힘들었지요. 과감하게 잘라버리세요. 그리고 좌악~~ 소문을 내버리세요. 유능하고 성실한 변호사 만나면 길을 열어줄겁니다. 힘내세요. 그리고 반드시 메일 등록해 놓으세요. 전 전화까지 등록해 놓았었어요. 변호사 믿을수 없어서지요.

    • 사는길 24.***.31.150

      변호사님 절대 자기 잘못 인정 안합니다, 사는 길은 오직 다른 변호사를 찾아 그 변호사를 고소하세요,,그 길밖에 없을듯 합니다, 메일 등록 꼭 해야줘,,이건 영어도 필요없답니다,

    • home 99.***.67.10

      변호사가 정말 연락을 받지 못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민국에서 정말 연락이 안 왔는지 아니면 받아놓고서도 까먹고 처리를 안 했는지 아니면 연락이 왔는데도 모르고 그냥 넘어갔던지 무조건 연락 받은적 없다고 합니다. 만약 연락이 왔었다고 하면 자기 잘못이 되는것이니 절대로 인정 안 합니다. 그러니 연락 못 받았다고 하는 말이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 지나가다 32.***.215.189

      변호사에게 보답(?)하는 문제는 일단 일처리의 우선순위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변호사 처리문제보다는 영주권 진행을 계속 되게 하는 것이니깐요.
      일단 PD가 2001년 4월 30일 이전이라면 245(i)를 통해서 새로 I-485를 진행하시는게 제일 좋은(이민국에 전후사정 설명하고 구걸하지 않는) 방법으로 생각됩니다. 만약 2001년 4월 30일 이후라면, InfoPass에 약속을 하셔서 local office에 찾아가셔서 상의하는 방법이 제일 좋아보입니다만…
      작년 7월에 close되었는데 지금 사실을 아셨다면 늦어도 많이 늦은 것입니다.

    • 원글 71.***.59.136

      여러분들 감사해요.
      지나가다님…pd가 2001년4월 30일이후라 그 방법도 안되는군요.
      다른 변호사님께 문의하니까 원래 변호사와 하는게 좋다고.. 부정적으로 말하네요.이런문제 해결하시는 변호사님 없나요.

    • 제경우 98.***.164.5

      변호사들의 잘못으로 3년 여 불체 신분이었던 제 경우와 8년 가까이 불체 신분이 되었던 집사람 경우에는 우리 문제를 정말로 해결해주고자 했던 변호사를 통해서 이민국에 우리가 불체 신분이 되었던 것이 우리 잘못이 아님을 여러 가지 서류 및 변호사의 자세한 설명으로 해결한 경우였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해당 변호사가 제대로 follow up 을 못한 엉터리 변호사인 것 같으니 적극적으로 해결해줄 의사가 없다면 다른 변호사를 찾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만 추후에 이민국에 설명하기 위한 자료로서 기존 변호사에게 왜 이런 상황이 발생했는지 그리고 해결 요청을 지속적으로 했었다는 날짜 등을 보여줄 수 있는 이메일이나 기타 증빙 자료를 간직하시구요 (전화로 말고, 그리고 답변을 받으면 좋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지속적으로 요청했다는 증거). 변호사가 RFE 나 기타 상황 변화 사실을 받지 못했다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 원글 71.***.59.136

      제 경우님…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