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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지금 미국에서 J-1 교환학생 비자로 1학기 동안 공부를 거의 마친 상태입니다.
제 입학허가서 가 5월8일에 만료기간인데 (J-1 비자 만료기간도 동일, 그리고 30일 더 체류할수 있다고 들음) 지금 다니는 학교에 편입 입학지원을 해 놓았습니다.
아직 입학허가서를 받지 못한 상황인데 학교의 international officer의 말로는 F-1 비자를 받아야 하는데 만약 5월 8일 학업만료기간전까지 입학허가서를 받지 못해 이민국 or 대사관(?)에 서류들을(new I -20, sevis fee, I-539, and 옛날 DS-2019 ) 5월8일까지 제출하지 못한다면 다시 한국이나 다른나라에 가서 F-1비자를 받아서 들어와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한국인 지인은 아무리 비자 만료기간(학업만료기간과 동일)이 지났다 하더라도 비자 만료기간후 30 일 체류기간중에 입학허가서를 새로 받아 다른서류들과 제출해 놓으면 다른나라에 나갔다 올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정확히 J-1 에서 F-1 으로 바꿀경우 다른나라에 갔다 와야 하는건지,
아님 stay 한상태로 계속 미국에 있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명쾌한 답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