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 #484458
    EB3 216.***.80.214 2332

    안녕하세요, 3순위인데여.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140승인 난 상태이고, 우선일자가 2007년인 관계로 485접수할려면 오래기다려야하는 상황입니다.

    지난 2003년인가 2002년인가 여름에 제가 딱 일주일 아는 언니네 회사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었는데요, 그때 480불인가 첵을 받았는데, 그냥 그 페이첵을 바로 제은행에 디파짓하지 않고 그 은행에서 바로 캐쉬아웃해서 받았거든요.. 그때 저의 신분은 학생비자였습니다. 그땐 일을하면 안되는게 얼마나 심각한지도 잘 몰랐었습니다. 그때 그 회사에 제 소셜넘버를 알려주긴했지만, 회사에선 저에게 주는 금액이 적기때문에 자기네도 따로 보고를 하지않으므로 저보고도 아무 걱정말라고 하더랬습니다.

    오랜시간이 지난 지금 나중에 제가 485 신청후 혹시나 이것이 문제가 될까봐 갑자기 너무 걱정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기록에 남을까요? 전혀 짐작이 되질 않아서요. 일주일 일한거 넘 후회되네요, 그땐 잘 몰랐었거덩요. ㅠㅠ

    비슷한 경험있으신 분 조언 부탁드립니다. 변호사님꼐도 한번 물러볼랍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 dfsdfasdf 206.***.237.150

      그게 문제가 되어 영주권을 못받으실 이유는 없습니다…
      행여나 문제가 되면 자료준비 없이 그냥 말로 설명해도 이해할만한 사안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문제 말고도 영주권 받으실때까지 걱정해야할 일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 EB3 216.***.80.214

      정말인가요? 걱정안해도 될까요?
      갑자기 이 생각이 머리속에서 떠나질 않아서요.
      답변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 지나다 141.***.45.31

      저도 학생비자로 불로소득(학회에서 추첨)이 약 천불정도 있었는데, 세금 신고를 깜빡했고, 돈을 주는 쪽에서도 그런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아무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속으로 걱정이 되었지만, 아무일 없이 영주권 나왔습니다.

    • no 98.***.255.89

      헐….무슨놈의 걱정은요….걱정 붙들어 매시고….

      일단, 영주권하고 세금은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즉 영주권은 이민국 관할이고, 세금은 IRS 에서 관장하기 때문에….

      물론, 탈세혐의 범법자이면 또 모를까….

      그리고 480불은 IRS 입장에서 보면 새발의 피도 안되는 액수입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적은 액수가 아닐수도 있지만…

      즉 고작 480불 정도의 연간소득 따위는 “세금보고”를 할 껀덕지도 안된다는 말입니다….

      제 기억이 좀 가물가물한데, 아마 “세금보고”를 할 자격은 연간소득 최소 1만불 이상인가 그 언저리 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본인도 3000불 정도 받은거 (이거 정식으로 W-2 로 받고 은행에 직접 Deposit 된 액수임), 연말에 세금보고 안한적이 있는데 영주권 쭉쭉 잘만 나오더만요…

      참고로 본인은 EB-2 였는데 운이 좋아서 영주권 착수 시작부터 완전히 받는데 까지 총 소요시간이 1년 미만 -_-;

    • EB3 216.***.80.214

      위에 두분 답변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마음이 조금 놓이네요. 저도 그때 당시 W2를 메일로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만 그땐 그게 뭔지도 몰랐었구요, 당연히 세금보고나 이런거 안했었구요. 저는 삼순위라 아직도 갈길이 멀지만, 힘내렵니다. 기다리면 언젠간 나오지 않을까요? 아무튼, 너무 감사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