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금은 f1이구요. 싱글이구요.
친척분 비지니스 하시는곳에서 스폰서를 해준다고 해서, 진행할려구 합니다.
변호사도 이미 만나봣구요. 스폰서 자격조건돼구 별문제 없다구 하네요.제가 궁금한건 두가지입니다.
첫째. f1 은 비이민 비자 맞지요… 그런데 어떻케 영주권 진행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변호사말에 의하면 영주권 나올때까지 약5년동안 f1을 유지해야한다고 하네요.
그냥 제상식으로는 안돼는거 같아서요. 취업비자도 아니고 일단 일할수있는 비자가 아니잖아요. 공항통과 하면서 부터 공부하겟다고 들어온 거니까요. h 비자로 바꿀수있는 자격도 안돼구요.
설명해주시면 감사 하겟습니다.둘째. 이건정말 첨듣는 말인데. 돈이 있으면 약 15만불을 한국에서 들여와서 e2비자로 바꾼다는겁니다. 사실상 서류만 친척비지니스 하는곳에 투자자로 바꾸고요. 그리고 영주권을 신청한다는 것입니다. 5년동안 학생신분에 억매이지말구, e2 유지하면서 기다린다는 말이죠.
제가 알기론 e2 역시 비이민비자로 알고있거든요. 배우자만 일할수있고 영주권신청 가능하다구 들었구요. 변호사는 가능하다고 말하는데, 면전앞에서 아니다라고 따질수도 없어서. 그러나요 하구 나왔는데… 이거 가능한말인가요 ?
가능하다면 지금맘같아선 당장이라도 진행하구 싶거든요.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복받으실거에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