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좀 봐주고 알려주세요~ help me~ plz

  • #442678
    j 72.***.147.227 2289

    지금은 f1이구요. 싱글이구요.
    친척분 비지니스 하시는곳에서 스폰서를 해준다고 해서, 진행할려구 합니다.
    변호사도 이미 만나봣구요. 스폰서 자격조건돼구 별문제 없다구 하네요.

    제가 궁금한건 두가지입니다.

    첫째. f1 은 비이민 비자 맞지요… 그런데 어떻케 영주권 진행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변호사말에 의하면 영주권 나올때까지 약5년동안 f1을 유지해야한다고 하네요.
    그냥 제상식으로는 안돼는거 같아서요. 취업비자도 아니고 일단 일할수있는 비자가 아니잖아요. 공항통과 하면서 부터 공부하겟다고 들어온 거니까요. h 비자로 바꿀수있는 자격도 안돼구요.
    설명해주시면 감사 하겟습니다.

    둘째. 이건정말 첨듣는 말인데. 돈이 있으면 약 15만불을 한국에서 들여와서 e2비자로 바꾼다는겁니다. 사실상 서류만 친척비지니스 하는곳에 투자자로 바꾸고요. 그리고 영주권을 신청한다는 것입니다. 5년동안 학생신분에 억매이지말구, e2 유지하면서 기다린다는 말이죠.

    제가 알기론 e2 역시 비이민비자로 알고있거든요. 배우자만 일할수있고 영주권신청 가능하다구 들었구요. 변호사는 가능하다고 말하는데, 면전앞에서 아니다라고 따질수도 없어서. 그러나요 하구 나왔는데… 이거 가능한말인가요 ?
    가능하다면 지금맘같아선 당장이라도 진행하구 싶거든요.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복받으실거에요 ^^ ~

    • j 72.***.147.227

      원글입니다.
      ATL님 답변감사드리구요.
      전 한국에서도 이곳에서도 대학졸업을 못햇는데, H 비자 변경가능한가요 ?
      제가 알기론 석사이상 모 경력 얼마이상 들엇거든요.
      검색해보니, 485 승인나셧네요 추카드리구요.
      답변좀 주세요
      shoutguma@nave.com 멜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

    • ATL 24.***.74.57

      제 답변은 개인적인 상식과 경험에 의거한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와 상의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질문에 대하여,
      F비자에서 영주권 신청 문제될 거 없습니다. 이민법 상으로는 F비자는 Dual Status가 불가능 합니다. 따라서, 485신청과 동시에 그 지위를 상실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님께서 학생신분조건을 계속 유지한다면, F비자 Status도 인정되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F비자에서 H비자 신청 충분히 가능합니다.
      둘째 질문에 대하여,
      E2비자는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는 비자입니다. 특히, 님께서는 싱글이기 땜에, 배우자를 통한 영주권 신청이 불가하지 않습니까?
      제 사견으로는,
      현재 F비자에서 영주권 신청 들어가시고, 학생신분 유지가 어려우면, 내년에라도 H비자 신청하세요. 물론 485신청 들어가면, Pending Status로 신분유지 가능하지만, Reject될때를 감안해서라도 Dual Status를 유지하는 것이 안전하겠지요.
      담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쪼록 최선의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 MDP 71.***.157.250

      영주권 스폰서라는 말은 영주권 받은후 내가 이사람을 고용하겠다고 하는 약속 이므로 현 상태가 반드시 취업 상태가 아니라도 상관 없습니다. 아마도 F1은 미국에 있는 동안 체류 신분 때문에 유지 하라는 이야기 일것이고 일을 하면서 기다리려면 취업 비자로 바꾸셔야 하고 이 경우도 반드시 영주권 스폰서와 취업 스폰서가 같을 필요는 없습니다. 한국에 있으면서도 영주권 스폰서만 OK 한다면 영주권 수속이 역시 가능 합니다. E2 비자 자체로는 영주권 수속이 안되지만 다른 스폰서가 있다면 자기 비즈니스를 하면서 영주권 수속을 할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 개인적인 상식에 의거한 것이므로 자세한 사항은 답당 변호사와 상의 하시기 바랍니다.